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19년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중점 추진대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7.04
  • 조회수 : 8043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사망자 절반 줄이기 위한 ’19년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중점 추진대책


□ 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지난해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16년) 4,292명 → (’22년) 2,000명 △(산재사고) (’16년) 969명 → (’22년) 500명 △(자살) (’16년) 13,092명 → (’22년) 8,727명


 ㅇ 이와 관련하여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7.4)를 주재하며 3대 프로젝트의 ’19년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교통사고 예방분야


□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8.1~6월) 대비 162명 감소(1,767명→1,605명,△9.2%)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ㅇ 유형별로는 보행자(△11.7%), 음주운전(△29.5%), 고속도로(△31.0%)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고령자(△2.1%) 사망자는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ㅇ 지역별로는 광주(△45.9%), 울산(△43.2%), 대전(△28.3%)에서 대폭 사망자가 감소하였고, 인천(25.9%), 제주(8.6%), 경북(3.4%) 등 3개 지자체에서 증가하였습니다.


     ※ (붙임 1)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참고


□ 정부는 올해 상반기 교통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심 내 차량 속도를 감소시키는 안전속도 5030* 추진 기반을 마련(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4.17 개정, ’21.4.17 시행)했고,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 설계기준을 마련·보급(’19.2)했습니다.


    * 안전속도 5030 : 도시부 제한속도를 60→50㎞/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현재 서울 4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적용 중)

   ** 회전교차로, 차로폭 축소, 지그재그형 도로 등으로 서행운전 유도


 ㅇ 그리고,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5년→3년)하고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했으며, 지난 6월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0.05%→0.03%)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사업용차량의 안전강화를 위해 택시 고령운전자(65세 이상)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고, 운수업계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률 제고**를 위한 지원을 했습니다.

    * 65∼70세(3년 주기), 70세 이상(1년 주기) / 버스(’16.1) 및 택시(’19.2) 도입, 화물(’20.1 예정)
    ** 장착비용의 80%을 지원하는 보조사업(‘18∼’19) 추진 중(‘19.5월말 장착률 47%)


□ 하반기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국가 보행안전기본계획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법」을 개정하여 보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사고와 관련하여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면허체계 개선 등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글자크기 확대 등 시설개선을 통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지자체별 보행안전정책 성과와 과정을 평가‧발표(’19.12)하여 지자체 차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맞춰 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교통안전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산재사고 예방분야


□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8.1~6월) 대비 38명 감소(503명→465명,△7.6%) 하였습니다. 다만, 전년과 동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56명(△11.1%) 감소했습니다.

    *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등에 대한 산재보상범위 확대(‘18.7.1)로 사망자 18명이 추가 산입된 것을 제외


 ㅇ 업종별 사망자는 제조업 9명(117명→108명,△7.7%), 건설업 6명(235명→229명,△2.6%), 기타 업종 23명(151명→128명,△15.2%) 감소했습니다.


 ㅇ 사망자 비율이 가장 큰 건설업에서는 사망자 중 62%가 추락사고로 발생했으며, 제조업 분야는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 발생해,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지난해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3.19)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7명 감소(△31.8%) : (’18.1~5월) 22명→ (’19.1~5월) 15명


 ㅇ 공공기관의 안전중심 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공공기관에 조기 적용(‘19.5.7)하고, 사내하청 다수사용 공공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104개소, 4.10~4.30)했습니다.

    * ▴보호구 착용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유지·보수작업 시 안전조치 등을 점검하여 시정지시 91개소(378건), 과태료부과 59개소(1억2천7백여만원) 및 사용중지 4개소


 ㅇ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위험이 큰 재래식 작업대 대신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공공공사에 의무화(4.30 시행)하고, 민간공사에도 20억 미만 현장에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 일체형 작업발판 비용지원: (’18.6월) 791개소 62.8억 → (’19.6월) 1,371개소 128억


 ㅇ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확대 운영(‘19.6월, 1,846개소)하고, 돌발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19.6월 105회 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 정비·보수 및 화기 작업 등 돌발 위험작업을 신속히 보고받아 안전조치 적정성을 확인


□ 하반기에는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원청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원청의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 확대 등


 ㅇ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7~9월 사망사고가 다발*한 만큼,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감독을 통해 추락·폭염 등에 의한 사고 감축을 추진하고, 산업 안전순찰차를 운용하여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18년 건설업 사망사고는 3분기(7~9월)에 31.6% 집중 발생


 ㅇ 제조업의 경우, 사고 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수주실적 개선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컨베이어,혼합기,분쇄기등) 보유사업장(500개소,9월안전공단) 점검→안전조치 미개선 및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감독(지방노동관서, 10월)
   ** 조선업 사고사망자의 50%를 점유하는 9대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불시 방문을 통한 점검·감독 연중 실시(6~12월)


 ㅇ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산업안전 강조주간(7.1~5) 등 다양한 캠페인, 온라인·생활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근로자를 포함한 범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 자살 예방분야


□ 정부는 상반기 자살 사망자 감소를 위해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적극적 지원으로 자살위험을 낮추는데 주력했습니다.


 ㅇ 우울증 건강검진 대상을 20·30세까지 확대*하였으며, 자살사고가 급증하는 3∼5월에는 자살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등 32만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실시했습니다.

     * 검진대상자 : (’18년) 241만명(40·50·60·70세) → (’19년) 335만명(20·30·40·50·60·70세)


 ㅇ 또한,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기관을 기존 52개소에서 63개소로 확충*하고, 자살시도자가 많이 내원하는 기관(8개소)에는 사례관리 인력을 증원(2→3명) 했습니다.
     * ’19년 신규 11개소 중 10개소 지정, 하반기 1개소 추가 지정 예정


 ㅇ 자살유가족 지원을 위해 홈페이지(www.warmdays.co.kr)를 개설하여 정신건강·법률정보 안내 등을 실시(’19.6월까지 49,159명 방문)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416명, 1인당 평균 140만원) 했습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정신질환자 자살 예방을 위해 퇴원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자살고위험군의 특성에 적합한 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2∼3개 광역(15개 기초)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자살유족 대상 법률·행정·학자금·임시주거지원, 상담·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 정신질환자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100명당 0.24명, 일반인의 10배(2017 보건의료질 통계)

 ㅇ 야간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응급환자를 24시

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7월 16일부터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만큼, 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특히, 올해 9월부터 신설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통하여 민·관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자살예방정책위원회 >


 ㅇ (근거) 자살예방법 10조의2


 ㅇ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당연직․위촉직 총 25인 이내(임기 2년)

   * △정부위원(12명) :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여가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경찰・산림청장
     △민간위원(12명 이내) :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위촉


 ㅇ (주요 심의사항)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평가, △부처 간 협조ㆍ조정,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 등

 
 ※ 자살사망자 통계는 통계청에서 ‘2018 사망원인통계’에 포함하여 금년 9월 4주에 발표 예정


□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점검 결과,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해 가면서 내실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