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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6.28
  • 조회수 : 7660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 허위측정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오염방지시설 지원 확대 등 사업장 관리 개선

- ’22년까지 해양부문 50% 이상, 농업부문 30% 감축으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연내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하역사 공기질 실시간 공개

 

이낙연 국무총리6월 28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 지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11조)

 

** (참석) ▲ 민간위원(15) : 문길주(민간공동위원장), 장영기, 송미정, 우정헌, 이미혜, 추장민,윤순진, 권오철, 박지영, 배귀남, 배민석, 이경상, 임영욱, 이미옥, 하지원

 

정부위원(17) : 교육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과기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차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림청·기상청장

□ 이번 회의는 유례없는 봄철 고농도 사태*로 인한 미세먼지 8법** 국회 통과(3월),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및 미세먼지 추경 정부안 마련***(4월) 이후 개최되는 회의로서,

 

* 3월초 극심한 대기 정체(풍속 2m/s 이하)로 1주일간 고농도 지속(최고 농도 경신)

 

**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법(이상 3.26 시행), 학교보건법(7.3 시행), 항만대기질법(’20.1.1 시행),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법(이상 ’20.4.3 시행)

 

*** △산업·수송·생활·발전 국내배출 저감, △국제협력, △취약계층 보호, △정책기반 강화 등 4개 부문 67개 사업(16개 부처) 총 1조 4,517억원 규모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①「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환경부)②「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해양수산부)③「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농림축산식품부)④「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앞으로 위원회는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즌에 대비하여 정부 대책의 이행과 추경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하여 금년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기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환경부) >

 

위원회는 그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업장에 대해 꼼꼼한 허가체계로 전환하고 밀집 배출원을 엄격하게 관리 및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ㅇ 첫째, 대규모 사업장은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그 외의 사업장은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는 한편,

 

-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면제제도의 필요성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물, 대기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환경부가 직접 관리

 

둘째,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 ‘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권역내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총량제 시행

 

셋째,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 및 신규설치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19년 1,997개소 교체·설치 지원(추경안 포함시) 및 장기·저리 융자 지원 병행

 

□ 아울러 측정업무 신뢰도 향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감시인프라 구축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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