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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6.05
  • 조회수 : 8995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14개 지자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 매일 개최, 접경지역 10개 시군 상황실 설치 운영
▸6월중 전국 6,300개 양돈농가 일제점검 및 소독 실시,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 일제 가동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11)에서 논의된 사회통합 저해 탈세행위 근절 구체화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방안 마련
<갑질 근절 추진방안>
▸작년 7월부터 시행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후속대책 추진
▸대표적 생활적폐인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책 마련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5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과「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과기정통부·외교부·통일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복지부·환경부 차관, 공정위·권익위 위원장, 인사처장, 국세청·관세청·통계청·경찰청·해경청 청장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Africa Swine Fever)이 북한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대응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응체계)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하여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ㅇ ①국경검역, ②불법 축산물 단속, ③남은음식물 급여관리, ④야생 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ㅇ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ASF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방역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전국 6,300개 양돈농가 일제점검‧소독 실시 및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 일제 가동(6월~)으로 축산관련 차량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접경지역) 최고 수준의 집중 방역조치를 실시합니다.
 ㅇ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방역거점을 확보(각 10개소)하고, 울타리 조기 설치*, 일제소독의 날 운영(매주 수요일) 등을 실시합니다. 
     * 접경지역내 양돈농가 347호 전체 설치 조기완료 추진(현재 232개 설치 완료)
   - 접경지역 농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방역훈련도 6월 중 실시(경기·강원․인천)하여 방역태세를 점검하겠습니다.
 ㅇ 멧돼지에 대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포획된 멧돼지는 ASF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또한, 질병 예방 목적의 멧돼지 사전포획 강화 지역을 기존 접경지역 및 방목형 양돈농가 주변에서 모든 양돈 농가 주변까지 확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침입 차단방법 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내방역) 남은음식물의 자가급여 금지와 특별관리지역 확대(10→14개)를 추진합니다.
 ㅇ 대상 농가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부적정 처리 가능성이 있는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농가(173개소)를 대상으로 7월중에 남은 음식물의 급여를 금지할 계획이며, 
     * 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에 우선 지원
   - 자가급여 금지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활용 가능한 모든 가용시설을 동원하여 음식물을 처리하겠습니다.
 ㅇ 야생멧돼지 이동거리(최대 15km/1일) 등을 감안하여 특별관리지역 대상 시군을 확대*(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하여 방역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예방조치와 함께 방역·검역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호화생활 체납자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제한 및 체납인프라 확충
 ㅇ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ㅇ (감치명령제도 도입)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합니다.
 ㅇ (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체납자 수색 및 고발, 수입품 검사 강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 업무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하고, 체납처분 면탈의 경우 조력자까지 형사처벌하고 타인 명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합니다. 
 ㅇ (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주거형태, 소비지출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와 국세청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부당한 혜택 축소
 ㅇ (체납징수 자료의 복지급여 환수 등에 활용)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ㅇ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겠습니다.
 ㅇ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에서 제한됩니다.
   - 다만, 독립유공자, 생계형 체납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러한 내용을 후보자 추천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분야 제도개선
 ㅇ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지방세 탈루예방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현재 국세․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하겠습니다.
 ㅇ (지방세 조합을 설치하여 체납액 징수강화)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조합’을 설치하겠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각 소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갑질 근절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우리 사회 대표 생활적폐인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은 공공분야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고창구 및 징계기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근거 마련 등 갑질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번에 발표하는 「갑질 근절 추진방안」은 일상생활 속 의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민간과 공공분야 전반에 걸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후속대책입니다.
□ 갑질 근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갑질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을 개선하고, 공무원 승진 시 평가 요소로 반영하겠습니다.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예의·품행 및 성실성’ 평가 시, 심층 검증
 
 ㅇ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를 개발․보급하고, 공공기관의 각종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시 갑질 근절을 위한 직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학교에서도 어릴 때부터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원생 대상 갑질 근절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기 마련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전파하고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갑질 사례집을 발간ㆍ보급하여 갑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한국갤럽) 결과,
 - 공공분야(23.5%)보다 민간의 갑질(59.5%)이 심각하다고 응답
 - 갑질 원인으로 ①권위주의 문화(40%)․②윤리의식 부족(27.7%)․③가벼운 처벌(18.3%) 등으로 인식
 - 대책으로 ①법․제도 정비(41.3%)․②교육․홍보(30.5%) 등 요구
 
󰊲 공공분야에서의 갑질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부실 처리기관을 공개하겠습니다.
 
 ㅇ 갑질행위에 대해 상향된 구속․구형 기준과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갑질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행위 유형, 내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징계감경 제한, 갑질에 대한 징계 기준 신설 등
 
   -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ㆍ은폐ㆍ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 등을 공개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 시 갑질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실태를 측정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분야별 맞춤형 제도 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ㅇ 하도급대금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운임 후려치기 개선*** 등 기업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하도급업체의 증액요청권 부여 등
   **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유용으로 발생한 손해액 추정 법적근거 마련 등
  *** 화주‧운수업계‧차주‧공익대표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임을 결정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ㅇ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지역별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문화계․예술계․체육계․교육계․의료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및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민간과 지방의 참여를 확대하여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관내 중앙부처 일선기관*이 참여하는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 협력, 홍보, 실태조사 등 지역 밀착형 갑질 근절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용부, 환경부, 국토부, 교육청, 경찰 등 지방조직
 
 ㅇ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물류신고센터,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스포츠인권윤리센터, 대학 내 인권센터 등을 확충하거나 신설하여 갑질 빈발 분야에서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민관합동 갑질 근절 캠페인,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언, 「상호 존중의 날」 운영, 「갑질 근절․상호 존중 우수기업」 인증․포상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별첨) 갑질 근절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