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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검역 현장 방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5.19
  • 조회수 : 7341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18일(토)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검역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참석) 김현수 농식품부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남태헌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

 

 ㅇ 이번 방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 검역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ASF(African Swine Fever),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폐사율이 높고,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여행객 휴대품 등을 통한 국내 유입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중국산 휴대축산물 17건(소시지, 순대, 만두, 피자 등)에서 ASF 유전자 검출 (감염력은 없음)

 

□ 이 총리는 여객터미널 4층 회의실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검역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ㅇ 입국장 내로 이동하여 여행자 기탁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 현장, 중국발 여행객 일제검사 현장, 축산관계자 소독관리 현장을 차례로 점검했습니다.

 

□ 이 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전파의 주된 요인인 불법 축산물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여행객이 가져오는 소시지, 만두 등 축산가공품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공항에서의 철저한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끝으로 불법축산물 반입 적발 시의 과태료 상향과 관련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하면 더 큰 손해를 끼치는 만큼

 

 ㅇ 오는 6월부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불법휴대축산물(돼지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를 1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1차 10, 2차 50, 3차 100, → (개정) 발생국은 1차 500, 2차 750, 3차 1000(단위 : 만원)

 

 ㅇ 또한, 여행객들에게 검역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