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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5.16
  • 조회수 : 8689


시리즈 규제혁파’ 네 번째,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확정
 -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등 현장애로 36건 해소 -

‣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식품 핵심테마별 현장과제 집중 발굴․개선

 ❶ 터널 내 사고감지설비로 CCTV외에 레이더 검지시스템 허용
 ❷ 3D프린팅·IoT 등 혁신제품 전용 조달플랫폼 구축
 ❸ 특허 우선심사 대상을 혁신신약 등 16개 분야로 확대
 ❹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규제 정부입증 방식을 적용, 현장애로의 근원적 원인 해결에 주력

‣향후 규제샌드박스와 병행하여 핵심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16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고,「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이번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은 정부의 민생·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리즈 규제혁파’의 네 번째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제도적으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 (입법방식 유연화) 3차에 걸쳐 총 235건 개선
       (규제 샌드박스) “1+4법” 체계 완성 / 총 49건 승인(5.10. 기준)


 ㅇ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 정비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차 최초 구축(‘18.11.), 드론,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분야 추진 예정(’19년)


□ 이번에 발표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은 이러한 정부의 미래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ㅇ 신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ㅇ 관련기업인․민간전문가․관계공무원 협업 논의기구*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5대 신산업 분야(무인이동체·ICT융합·바이오헬스·에너지신소재·신서비스) 민간전문가 120명 위원 pool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활용(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

     **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간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은 산업발전 추세, 현장의 개선수요 등을 감안한 혁신 로드맵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ㅇ 그간 2차례*에 걸쳐 총 185건의 애로과제를 건의 받아 이 중 171건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 (1차) 91건 발굴 → 89건 해소 / (2차) 94건 발굴 → 82건 해소


□ 이번에는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Wellness) 식품을 핵심테마로 선정,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했습니다.


 ㅇ IoT, 3D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서 의료, 제조, 자동차 등 적용 가능한 산업분야가 넓어 신시장 창출 잠재력이 크고,

 ㅇ 신약, 웰니스식품의 경우,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핵심테마로 선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