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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25
  • 조회수 : 8863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4.25. 정부세종청사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 회의에서 4주 연속 예정으로 규제혁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132개 법령의 정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규제 샌드박스를 상정합니다.
  올해 1월 17일 정보통신융합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한 이후 내일로 100일이 됩니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참여해주신 기업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국회는 앞마당을 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송금하고, 모바일 기기로 각종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모두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입니다.
  그러나 100일의 시행에서 적잖은 보완과제도 드러났습니다. 몇 가지만 예시하겠습니다.
  첫째, 규제 샌드박스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 절차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는 충분치 못합니다. 관련업계와 국민께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합니다. 연내에 100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결실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셋째, 출시 이후의 과제도 준비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데 장애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공조달이나 보험수가 등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들이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입니다.
  과거에 공원부지로 지정했으나 재원 부족 등으로 오래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 결과로 재산권 침해와 공원 부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원부지 결정 후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을 잃게 하는 ‘공원일몰제’를 2000년 7월에 도입했습니다. 그에 따라 내년 7월이면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의 79%가 지정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는 개발의 유혹에 빠지고, 시민들은 공원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우려에서 우리는 작년 4월 현안조정회의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후 정부는 지자체의 공원부지 매입을 지원하는 등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의 전개를 점검하고, 그 바탕 위에서 추가대책을 논의합니다. 오늘 논의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더 들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확정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최선을 다해 최대한의 공원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며, 주변 경관 및 주민 생활과 조화되는 매력적인 공원이 많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