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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점검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15
  • 조회수 : 7669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부당수급 등 138건 적발

- 부패예방감시단, 해양수산부 등과 어업법인(78개소) 보조금 수급실태 합동점검
- 보조사업자 선정·보조사업 집행·사후관리 분야 위반사항 적발
- 보조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신설, 자격검증 등 제도개선 추진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18.9월~’19.1월)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보조금 실태조사」점검결과 발표(’19. 3. 26.) 후속

 

 ㅇ 최근 5년간(’13년~’17년)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97개*) 중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78개소**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별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17년 기준 어업법인 1,029개소 중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법인은 97개소
    **사업비: 799억 원[보조금 485억 원(60%),자기부담금 314억 원(40%)

 

□ 점검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ㅇ 주요 적발사례로

 

   - (사업자 선정 부적정) 법인 출자금 기준(1억 원 이상) 미충족 사업자 지원, 공모기간(15일 이상) 미준수, 동일인에 대한 중복 지원

 

   - (사업 집행 부적정)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사용(28백만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국고 미반납(339백만원)

 

   - (사후관리 부적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미공시 및 부기등기 미이행, 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등이 있었습니다.

 

□ 정부는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과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의 부기등기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어업법인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첫째,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객관성·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 지자체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세부평가기준 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 자격요건 점검표」를 통해 부적격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등 사업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 한사람이 동일업종의 여러 법인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겠습니다.

 

 ㅇ 둘째, 엄격한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위해

 

   - 지자체가 사업집행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  부가가치세 환급 매뉴얼 마련 및 환급 절차 안내 의무화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누락없이 신속하게 국고에 반납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셋째,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보조금 환수요건을 사업계획 공고문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명시하고, 사업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아 부당수급을 예방하고, 법 위반 시 보조금 환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지자체가 어업법인 등록여부를 직접 확인(중복수급 방지, 보조사업자 변동관리 등 목적)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해양수산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어업법인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