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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18
  • 조회수 : 8939

네거티브 규제 전환, 본격적으로 확산합니다.- 시리즈 규제혁파 두 번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


‣ 全부처 법령조사를 통해 시장·기업·정부 3대 영역에서 132개 과제 발굴
 ➊ 유선방식만 가능했던 소방경보시설이 IoT기반 무선 화재알림설비까지 확대➋ 산업단지 내 다양한 융복합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존 도입➌ 친환경 화물운송 지원 대상이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행정규제기본법에 명문화, 오는 7.17일부터 본격 시행

‣ 향후 지자체 자치법규 및 공공기관의 지침·내규에 확산 추진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배경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월)」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이후 국조실·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ㅇ 지난해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제3차 전환 방안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 특히, △입법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반영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4.16일 공포됨에 따라 입법적 토대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2. 이번 전환방안의 의미와 특징


□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이 공포(4.16)됨에 따라 법 시행(7.17)에 앞서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확산시키고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명문화(△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 평가관리)

 ㅇ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全 부처가 법령조사 방식으로 최대한 발굴·검토했으며 이는 네거티브 전환을 각 분야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ㅇ 또한 신설규제에 대해서는 입법단계에서 법령심사기준과 규제심사기준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반영하여 법령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ㅇ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행정규제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향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이번 전환방안이 1·2차 개선과 구별되는 특징은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한 데 있습니다.

 ㅇ 1·2차 전환방안은 ①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②현장건의(Bottom-Up) 방식 및 ③개별입법 방식을 적용했으며,

 ㅇ 이번 3차 전환방안은 ①신산업 뿐만 아니라 기존산업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②Top-Down 방식의 법령조사를 실시하였으며, ③일괄입법*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게 됩니다.

□ 이번 전환방안의 추진 경과로는

 ㅇ 우선, △인·허가 △시험·검사·인증 △지원·육성 △연구개발 등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포함된 관련 법령(1,546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로 네거티브 TF를 구성하여 발굴·검토했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국조실·법제처·소관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과제 기획 및 발굴과 세부 개선안 마련 및 입법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3. 과제 종합


□ 이번 전환방안에서는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➊시장 ➋기업 ➌정부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대 영역에서 132개 전환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 총 132개 과제 중 이번 전환방안 확정 전에 旣조치 22건(완료 20, 발표 2) 포함

 ➊ 시장 진입장벽 해소 (55건)

  -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제품 ▲사업자 ▲업종의 한정적인 개념과 분류체계를 유연화하여 55건의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신제품·신소재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지고, 기업 간 경쟁이 촉진되며,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➋ 기업 영업부담 경감 (31건)

  - 과거에는 필요하였으나 기술·여건 변화로 현재 과도한 영업부담이 되고 있는 ▲시설·장비 ▲입지요건·제조방법 ▲행정절차 등의 낡고 세세한 기업규제를 합리화하는 31건의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4. 향후 계획


□ 앞으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먼저, 이번에 발표된 과제들은 법제처 일괄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관련이 없는 모든 분야로 네거티브 전환 성과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ㅇ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별로 심층 연구를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법령·규칙을 집중 발굴하여 네거티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핀테크 등 금융혁신(금융위), △스마트 경제(스마트시티·팜·공장) 등

 ㅇ 지자체 자치법규 및 주요 공공기관의 지침·내규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앞으로 법령 제·개정시 규제·법제심사 등 입법 단계에서부터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법령 세부심사기준 개정(국조실·법제처, ~7월)

  - 이를 통해 기업의 시설·장비 부담이 완화되고, 생산 활력을 촉진하며 불필요한 비용·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➌ 정부 지원 비효율 제거 (46건)

  - 경직적 규정으로 인해 민간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 지원의 ▲사업 ▲대상 ▲인프라 등과 관련된 내용 46건을 개선했습니다.

  - 이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산업 활성화 여건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