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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생불편규제혁신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11
  • 조회수 : 8254


정부, ‘시리즈 규제혁파’ 첫번째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확정

‘전국 어디서나 의료ㆍ복지 수급 신청’등 50건 규제 개선
법령에 이어 지자체 조례ㆍ규칙도 정비 예정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50건의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3대분야(신산업, 일자리, 민생불편) 중 하나인 민생불편 개선은 분야별 일괄정비*(Top-down)와 현장건의 개선**(Bottom-up)의 방식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 행정조사 간소화(’17.12월), 영업불편 정비(’18.4월), 온라인ㆍ전자문서 이용 확대(’18.5월), 시험ㆍ검사기관 운영 개선(’18.6월) 등

   ** 규제개혁신문고(상시 : 생활불편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지역건의 개선(매년 : 낙후지역 개발ㆍ재생 활성화, 교육ㆍ주거불편 해소 등) 


 ㅇ 이번 혁신방안은 민생불편 개선의 연속선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교통ㆍ통신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단위의 담벼락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ㅇ 이번 과제의 의미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도 세세히 챙겨 개선해 감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있습니다.


□ 이번 방안의 개선과제들은  행정서비스 분야  영업ㆍ생활편의 분야  주민 자치ㆍ참여 분야  신도시 주민편의 분야의 네부분으로 구분하여 추진했으며, 정비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첫째, ‘행정 서비스 분야’는 주소지에서만 의료ㆍ복지 수급 등을 위한 민원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지역별로 행정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 외에는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ㅇ 둘째, ‘영업ㆍ생활편의 분야’는 시군구ㆍ시도 등으로 영업지역을 한정하거나 지역에 한정하여 영업 특례를 부여한 경우 등에 대해 지역ㆍ영세업체 보호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접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ㅇ 셋째, ‘주민 자치ㆍ참여 분야’는 주민공동체 의사결정이나 지방자치 참여요건이 과도한 경우 주민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건을 최대한 완화했습니다.


 ㅇ 넷째, ‘신도시 주민편의 분야’는 위례신도시 민원 사례를 반면교사로 다수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신도시에 대해 입주전에 선제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이번 규제개선은 관련 법령 규정을 Top-down식으로 ‘일괄정비’하고, 규제 존치 여부에 대해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53차례)를 통한 ‘정부입증’ 방식으로 판단했으며,


 ㅇ 아울러 ‘적극행정’ 원칙하에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한 것은 법령개정 없이도 최대한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올해 내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ㅇ 또한 지역단위 제한규제 관련 중앙부처 법령 정비에 이어 곧바로 지자체의 조례ㆍ규칙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과제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편,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번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에 이어 한달동안 매주 한 건씩 민생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내용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ㆍ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ㅇ 이번 규제혁신 종합발표는 그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중단없는 규제혁신으로 민생불편 해소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로서 규제혁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규제 샌드박스, 정부 입증책임제 등의 새로운 규제혁신 틀이 구체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