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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보장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12.12
  • 조회수 : 4609

[모두발언]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 2023. 12. 12(화) 16:00, 정부서울청사 -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노동계 대표로 참석해 주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 사회보장 제도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2000년 GDP의 4.4%에 불과했던 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에 GDP 대비 12.3%, 2022년에는 14.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OECD 국가 평균 2019년에 평균 20.1%입니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와 전 세계적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둔화, 그리고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지금까지의 복지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정부는 지난 5월‘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통해서‘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재정 혁신’의 3대 사회보장 전략을 제시하고 약자를 최우선으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 방향과 철학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담은「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등을 논의합니다.
먼저, 더 두터운 약자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아응급 의료 및 감염병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건강 검진체계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표준모델 공유화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하고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국가 사회보장체계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건정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 분담하에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복지서비스 신청 간소화 등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국가 미래상 제시
-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


□ 정부는 12월 12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범정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3.12.12. (화) 16:0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회의안건 : 5건
- (안건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안건2)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 (안건3)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서면보고안건(2건)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 이날 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사회보장정책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과 2022년 제정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 등을 논의하였다.

□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

□ 정부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써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제시하였다.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적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증진





전략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중점 과제


󰊱1. 위기 직면한
사회적 약자 보호

󰊲 2.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발굴·지원

󰊳 3.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 4.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 실현

󰊵 5. 공급 기반 혁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 6. 이용자 중심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7.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개혁

󰊸 8.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 9. 기술 기반 서비스·
행정체계 도입



ㅇ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를 위하여 취약계층과 취약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취약청년과 고립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발굴·지원하며,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긴급돌봄서비스 등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국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양질의 서비스 이용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공급기반 확대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며,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ㅇ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AI와 빅데이터 등 기술 기반의 서비스·행정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오늘 논의된 기본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이후 중앙부처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 >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계획으로,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목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3대 분야 9대 추진과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

① 新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

② 전 국민 서비스 확대

③ 융합서비스 확충


④ 품질 관리 강화

⑤ 규제 합리화

⑥ 공급자 성장 지원

⑦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⑧ 복지기술 활용 확산

⑨ 제도적 기반 강화




ㅇ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인구·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신수요 대응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 계층까지 확대하며,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복합적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품질인증제, 제공인력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며, 양질의 서비스 공급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

ㅇ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개발된 복지기술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며, 통계·법 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 앞으로 각 지자체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23.7)*을 반영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하였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가 서면 안건으로 보고되었다.

* 실무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등

□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ㅇ “각 부처는 오늘 논의한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면서 국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