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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12.13
  • 조회수 : 5704

[모두발언]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2023. 12. 13(수) 14:00, 서울 마포구 DMC 타워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청조위원으로 함께하실 김현동, 장창훈 위원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정부출범 3년차로서 반환점이 될 것입니다. 청년 정책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년정책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자립준비청년, 구직단념청년과 같이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일경험 기회를 늘리고, 공공부문의 청년인턴 채용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뉴: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청년들의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혜택이 크게 강화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청년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자립 수당을 늘리고 전담인력도 증원하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들이 자기개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일상 돌봄 서비스도 확대하여 가족돌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비용도 막대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고립·은둔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 원인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의 미래준비와 고물가로 인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K-패스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등 미래설계와 생활밀착형 정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되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정부 최초 고립은둔 청년 원스톱 5대지원방안 수립,
청년정책 보완방안 마련
- 고립은둔 청년 대상 '예방-발굴-전담지원체계-관리-제도화' 전 주기적 종합대응
- 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청년정책 보완방안 마련
- 지자체가 지역청년과 함께 지역 청년정책을 설계하는 ‘청년친화도시’ 본격 추진
- 정책을 다루는 모든 위원회(221개)에 청년참여 의무화, ‘22년 대비 약 3배 증가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3일(수) 14시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였다.

ㅇ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담은 ‘청년정책 보완방안’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국무총리, 민간부위원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총 28인안건: 청년정책 보완방안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 ’24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 먼저,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처음으로 반영한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3년차인 ‘24년을 앞두고 그간의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토대로 ‘청년정책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학생, 구직단념자 등 청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공공부문 일경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

- 또한 청년 창업기업 성장을 위해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신산업분야 해외창업 진출을 위한 지원금도 상향한다.

ㅇ 내년도에는 청년층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천호를 공급하고, 내집마련을 1·2·3 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높은 저축금리와 낮은 가입조건을 갖춘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도입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한다.

-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공공임대 3만, 총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한도·금리 혜택도 확대된다.

ㅇ 고물가 속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지원을 확대하고, 연 3회까지 국가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K-패스를 출시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한다.

ㅇ 취약청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며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 고립・은둔을 예방하고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구체화한 최초의 대책이다.
ㅇ 우선 온라인, 129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지원체계((가칭)청년미래센터)를 구축해 원인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로 복귀한 청년이 다시 고립되지 않도록 사례관리와 타 지원제도와 연계 등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ㅇ 어린 시절 고립・은둔 경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학령기부터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위험 요인을 예방한다. 고립・은둔 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직기와 직장초기 청년에 대한 예방정책도 강화한다.

ㅇ 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고립・은둔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화하여 공적 지원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화할 계획이다.

□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지역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도 논의되었다.

ㅇ ‘24년부터 매년 3~5개 지역을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지정단위는 특별자치시·도, 시·군·자치구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교육,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ㅇ 청년친화도시 설계와 운영과정을 통해 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관심도가 증가하고, 정책 만족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이 반드시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정부위원회로 총 221개 위원회를 새로 지정하게 된다.

ㅇ 정부는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국정과제 92)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하도록 「청년기본법」을 개정(‘23.9 시행)한 바 있으며,

ㅇ 그 후속조치로 우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관리되는 410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상 정책을 다루는 모든 위원회를 여기에 포함하였다.

ㅇ 이중에서도 특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6개*)는 전체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다.

* 청년정책조정委, 양성평등委, 국가산학연협력委,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委, 중앙보육정책委, 저출산‧고령사회委

ㅇ 국무조정실은 위촉실적을 매분기 점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청년의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향후 대상 위원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덕수 총리는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 논의된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인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ㅇ 이날 논의된 안건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청년정책 보완방안

□ 이번 「청년정책 보완방안」은 청년들의 수요·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며, 청년정책 평가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하였다.

ㅇ 이에 따라, ①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주거 등을 위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② 취약 청년들에게는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며, ③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과제를 발굴・보완하였다.

□ 구체적인 분야별 보완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지원) 재학생·구직단념·취업애로·일경험희망 청년 등 유형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창업 및 농·어업 등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ㅇ 대학 재학생 뿐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에게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일경험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민간·공공·해외 인턴 규모를 확대한다.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학 재학생 12개교→50개교 △고등학생 20개교
✔ (일경험) △민간 2.6→4.8만 명 △공공기관 2→2.1만 명 △정부부처 2→5천 명 △해외 4.5→5.6천 명


ㅇ 구직단념 예방부터 구직단념했던 청년이 취업한 이후까지 촘촘히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 유형을 적극 발굴해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

✔ (예방 : 청년성장프로젝트) 실업초기 청년의 일상·구직의욕 유지, 취업초기 청년 직장 적응 지원
✔ (발굴 : 청년도전지원사업) 6개월 이상 구직활동 없는 청년을 발굴·지원(8→9천명)


ㅇ 아울러, 청년창업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모태펀드 출자규모를 확대하고, 신산업분야 해외창업 진출을 위한 지원금도 상향한다.

✔ (청년창업펀드 출자규모) 330억 → 400억
✔ (해외창업 진출 지원) 0.5→1.5억


ㅇ 청년의 농·어촌 유입을 위한 정착금 및 소득기반 조성 지원을 확대하고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 (농업) 정착지원금(최대 110만원) 4→5천 명, 농지지원 1,901→2,580ha, 청년농촌보금자리 신규 조성 확대(4→8개소)
✔ (어업) 창업·주택자금 금리 인하(2→1.5%), 임대형 양식장 임대 지원 신설(10개소)


② (주거 사다리 복원) 공공임대·분양을 지속 확대하고 청약 및 주택 구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청년의 ‘내집마련’을 적극 뒷받침한다.

ㅇ ‘24년에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 5만 호, 공공분양 6.5만 호를 공급하여, ‘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약 58만 호까지 차질없이 확대할 예정이다.

ㅇ 기존 청약저축보다 높은 우대금리를 통해 자산형성도 가능하고, 청약 당첨 시 저리의 전용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도 도입해 내집마련을 3단계로 지원한다.


< 내집마련 1·2·3 >
✔ 기존 청약저축보다 높은 우대금리(4.5%)+낮은 가입조건(연소득 3.5→5천만원)+납입한도 상향(월 50→100만원)
✔ 청약 당첨 시 저리의 전용대출 지원(최저 2.2%)하고 최장 40년 분납
✔ 결혼·출산 시마다 금리를 추가 인하해 최저 1.5%까지 지원


- 청년도약계좌로 모은 목돈을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자산형성을 내집 마련 기회로 확장한다.

ㅇ 특히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대출 한도·금리 등 혜택은 더욱 확대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

신생아 특례

기존(신혼)

신생아 특례

소득

8.5천만원 이하

1.3억원 이하

7.5천만원 이하

1.3억원 이하

대상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
지방 3억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금리

2.15~3.25%

1.6~3.3%

1.5~2.7

1.1~3.0%



ㅇ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대상 주택의 요건을 완화(보증금 5→6.5천만원 이하)하고, 보증금 대출한도를 상향(3.5→4.5천만원)하며,

- 계약 종료 후에도 월세금을 최대 8년 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③ (생활체감형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 삶 전반에서 생활비 부담을 경감한다.

ㅇ 청년희망적금으로 모은 목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자산축적을 지원한다.

ㅇ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정부지원금 매칭 비율을 상향(71→100%)하고 ‘25년부터는 납입금액도 상향(40→55만원)하여 전역 이후 사회진출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예) 육군의 경우, ’24.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40만원 납입 + ’25.1월부터 6월까지 55만원 납입
→ 정부지원금(원금의 100% 매칭)과 은행 이자(5%)를 합해 전역 후 1,650만 원 수령


ㅇ 학비, 교통비, 식비, 취업비, 문화비 등 청년 생활과 관련되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을 확대한다.

✔ (학비) △(국가장학금)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 지원 및 1~6구간 30~50만원 단가 인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는 상환 시작 전까지, 1~5구간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 면제
✔ (교통비) 대중교통 이용 횟수(21회 이상)에 따라 30% 환급(최대 60회)
✔ (식비) 천원의 아침밥 운영 대학 확대(144→264개교)
✔ (취업비) 구직청년의 국가기술자격(493개 종목) 응시 비용의 50% 지원(연3회)
✔ (문화비) 취약계층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11→13만원/ 28→28.6만 명)


④ (공정한 출발선 보장)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한다.

ㅇ 고립·은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가칭청년미래센터)를 구축해 발굴-지원-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다.(세부내용 안건2참조)

ㅇ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인상(40→50만원)하고 전담인력 확대(180→230명)하며 디지털분야 진로 설계 및 창업·취업도 연계 지원한다.

ㅇ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신산업, 지역전략산업분야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개 대학에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을 신규 운영한다.

ㅇ 아울러, 공직경력자에 대해 제공되던 응시자격 자동부여, 시험과목 면제 등 특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 또한, 부정채용행위에 대한 제재 신설·강화 및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를 마련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⑤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ㅇ 의무적으로 청년을 참여토록 하는 위원회가 기존 57개에서 221개까지 대폭 확대되고, 24개 부처로 확대·배치된 청년보좌역·자문단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실적을 평가한다.

ㅇ 매년 3~5개 도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운영하고 올해 1월 구축된 청년DB를 활성화해 청년과 정책담당자 연결을 확대하는 등 청년 친화적 제도를 강화해나간다.(세부내용 안건3참조)

ㅇ 중앙 및 지역별 오프라인 청년센터를 지정(‘23.1분기 중)해 지역 편차 없이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온라인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청년이 수혜받을 수 있고 관심있는 청년정책을 맞춤형·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온국민평생배움터를 구축해 금융·주거·취업·노동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지식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 보완 및 사각지대를 발굴해나가고, 금번 보완방향을 중심으로 ‘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안건2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 정부는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과 압력 등으로 고립‧은둔을 선택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중앙부처 차원에서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지원방안을 마련‧논의하였다.

ㅇ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립‧은둔청년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유관부처들이 함께 방안을 수립하였다.

□ 청년의 고립‧은둔 문제를 발굴-전담지원체계-예방-관리-제도화 등 전주기적으로 종합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춘 본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고립‧은둔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 129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하고,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발굴체계가 구축된다.

- 특히 이번 심층조사에서 사회복귀 의지가 확인된 공식 지원 요청자 1,903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발굴된 고립‧은둔청(소)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내년 4개 시도에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립하여 전담인력이 고립 상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단계적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발굴부터 학습 및 치유 지원, 사후관리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ㅇ 또한 청년기의 고립‧은둔 유발 요인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령기 및 취업, 직장 초기 일상 속 예방 안전망을 강화한다. 학교 내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지정 확대, Wee 프로젝트를 통한 심리‧정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학교폭력 및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업중단 학생들의 경우 관련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신속 연계토록 하여 지역사회 내 위기 학생들의 고립‧은둔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구직난‧직장 부적응 등이 은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을 통해 ‘쉬었음’ 청년들의 구직 촉진을 지원하고, 청년층 직장적응 온보딩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ㅇ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력 등의 관리 역량도 적극 강화해 나간다. 사례관리자 등 현장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희망e음)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 차원의 종사자 정기 보수교육 과정 마련 등 종사자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원기관 간 정보‧경험 공유 및 교류 확대 지원 등 사례관리 제공기관의 기관 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한다.

ㅇ 내년부터 2년간 고립‧은둔 청(소)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정보보호,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26년부터 전국 확대를 목표로 제도화를 완비해 나갈 것이다.


안건3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 세 번째 안건으로 국무조정실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도시)을 만들기 위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ㅇ 각 자치단체별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추진 정도가 상이한 상황에서, 지역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청년이 동시에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작동기제로서 청년친화도시를 도입하게 되었다.


□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근거하여, 청년친화적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지정단위는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이다.

* ①지역 청년정책을 수립‧추진 중이거나, 관련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친화도 제고를 위한 환경을 갖춘 지역 또는 ② 여건은 다소 부족하나 청년친화적 도시 조성 의지가 높은 지역


□ 청년친화도시는 ’24년부터 매년 3~5개 지역을 지정하여 ’28년까지 25개 내외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지정 신청, 국무조정실의 조성계획 검토, 국무총리의 지정 및 공표의 3단계로 진행한다.

ㅇ 지정 기준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추진 타당성, 지자체의 추진역량 및 의지, 지정 효과 및 발전 가능성, 지속‧확산 가능성을 평가한다.

안건4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


□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모든 정부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을 위촉하도록 한「청년기본법」개정(’23.9.22.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청년참여 정부위원회 확대(안)」을 심의하였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정부위원회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410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청년위원 의무위촉이 적합한지 검토하였고,

ㅇ그 결과,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189개* 위원회를 제외한 221개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가 의무화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회1호(개별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 여순사건위원회 등 144개 위원회2호(외교‧국방‧안보정책과 관련)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등 8개 위원회3호(행정기관 내부업무 처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17개 위원회4호(그외-당연직 구성 또는 위촉권자 지정) -이북5도위원회 등 20개 위원회

ㅇ 사실상 정책을 다루는 모든 위원회가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로 지정된 것으로, 6차 청조위(22.2월) 권고안(57개*) 대비 154개(288%) 증가하였다.

* 위원회 통폐합 등으로 제외되는 위원회를 반영한 모수에 따른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소관 정책이 청년과 밀접하여 특히 청년참여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6개 위원회*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로 지정하였으며, 민간위원의 10분의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게 된다.

* 청년정책조정委, 양성평등委, 국가산학연협력委,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委, 중앙보육정책委, 저출산‧고령사회委

□ 오늘 심의 결과에 따른 ’청년 의무위촉 예외 위원회‘ 및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관보 및 청년포털 등에 고시된다.

ㅇ 정부는 청년위원 위촉실적을 매분기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청년의 정책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예정이다.

안건5 2024 청년정책 평가계획


□ 2024년에도 청년정책 평가는 중앙부처 및 시‧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인 ①종합평가와 청년정책 주요 이슈(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②심층평가로 나뉘어 진행된다.

□ 2024년 청년정책 평가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중앙부처 청년정책 종합평가의 경우,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개별 과제평가에서 기관평가인 정부업무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시기도 정부업무평가 일정에 따라 2024년도 실적을 하반기(11월~12월)에 평가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ㅇ 시‧도 청년정책 종합평가의 경우, 청년이 실제 체감하는 청년의 삶 개선정도를 보다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평가분야를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하여 지자체의 특성이 담긴 다양한 청년정책을 평가한다.

*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기존 복지·문화를 금융, 복지, 문화로 세분화)

ㅇ 심층평가의 경우,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평가일정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조정하고, 하반기에는 개선방안이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의를 강화한다.

□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개선내용이 담긴 2024년 청년정책 평가지침을 12월 중 중앙부처 및 시‧도에 전달하고, 12월 21일에는 평가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