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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차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04
  • 조회수 : 7578


주변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
- 국경검역 대폭 강화, 해외 여행객 축산물 반입 차단 등 -


□ 정부는 4월 4일(목) 오후 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예방관리 조치 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참석) 농식품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관세청․식약처


 ㅇ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지난해 8월 중국에 이어 올해 1월에는 몽골, 2월에는 베트남, 4월에는 캄보디아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 중국 110건(’18.8.3~), 몽골 11건(’19.1.15~), 베트남 211건(’19.2.19~), 캄보디아 1건(’19.4.3~)


 ㅇ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증가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 휴대축산물 ASF 유전자 검출 : 14건(소시지 8, 순대 3, 만두 1, 햄버거 1, 훈제돈육 1), 압수·폐기 완료되었으며, 정밀검사 결과 바이러스는 불활성화 되어 전파우려 없음


□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높은 바이러스 생존력(냉동고기 1,000일, 말린고기 300일 등), 남은 음식물 돼지 급여가 주요 전파원인, 야생 멧돼지를 통해 국경간 전파도 가능


 ㅇ (국경검역) ASF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발병국 여객기에 대한 휴대품 일제검사 강화, 검역탐지견 투입 확대, 개인 휴대품 검색 전용 X-ray 모니터 설치(4월, 제주공항)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수입금지 국가산 축산물의 인터넷상 불법 유통·판매를 지속 단속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을 지속하는 한편, 공·항만에서 불법축산물 적발시 과태료**도 상향(6월말)하기로 했습니다.

    * ’18.9~’19.3월까지 81개 불법 사이트 차단
   ** 과태료(상반기) : (현행) 1차 10만원, 2차 50, 3차 100 → (개정) 1차 30, 2차 200, 3차 500


  - 중국산 돼지혈액 분말사료 수입금지 및 베트남산 사료와 사료원료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경우에만 통관조치하기로 했습니다.


 ㅇ (남은 음식물 관리) 남은 음식물의 돼지급여가 ASF 전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남은 음식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돼지농가로 유입되는 남은 음식물 제공처를 전수조사하여 폐기물이 제대로 열처리되는지 점검하고, 음식물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한 GPS 부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남은음식물을 직접 돼지에게 급여하는 농가는 향후 사료화시설에서 처리된 것만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추진중인 전방 군부대의 남은 음식물 방치, 투기를 통한 야생 멧돼지 급여 금지 등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ㅇ (야생멧돼지 관리) ASF의 국경간 전파를 막기위해 야생멧돼지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 유럽 ASF 발생건수(’18년) : 사육돼지 1,449건, 야생멧돼지 5,403건


  - DMZ내 멧돼지 예찰을 통해 남북간 이동 가능성을 차단하고, 접경지역(강원‧경기 북부)과 발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도에 서식하는 멧돼지에 대한 포획·검사를 대폭 확대(’18년 1,552건 → ’19년 2,800건, 80%↑)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멧돼지 개체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포획틀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체수 관리를 강화하고, 돼지농가와 야생멧돼지의 접촉 차단을 위한 울타리 등 설치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 (농식품부) ’19년도(신규) 농작물 피해방지 지원사업(포획틀 450개, 8억원/년)
     (환경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포획틀, 전기울타리·일반울타리 지원, 50억원/년)


  - 양돈농장 주변의 멧돼지 예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홍보 강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축산농가 방문과  축산물 반입을 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ASF의 위험성과 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ㅇ (합동 가상훈련) ASF 발생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을 활용한 가상훈련을 조기에 실시(4.11일)하여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신속대응 역량을 종합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ASF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강하고, 감염시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1차적으로 해외여행객 출입국과 축산물 수입 과정에서 국경검역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남은 음식물 및 야생멧돼지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유기적 협업을 통해 국내 유입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신속한 초동방역 태세를 갖춰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ㅇ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해외여행시 돈육 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가져오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