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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차 강원도 산불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06
  • 조회수 : 7970

이 총리,‘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주재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6일(토) 09:00,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강원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국토부·과기부·국방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림청·기상청·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강원도부지사, 속초시장, 고성군수

 

 ㅇ 이 총리는 4월 5일(금), 강원도 산불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한데 이어, 오늘 2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의 피해수습·복구 및 지원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ㅇ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 잔불 진화 및 뒷불 감시

 

 ㅇ 지자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국방부, 소방청 합동 감시인력 총 7천여명(강릉 3천명, 고성 4천명)을 배치하여 재발화를 차단하고, 산림헬기를 현장에 잔류(3개 지역, 총 26대)하여 잔불을 신속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 이재민 주거지원

 

 ㅇ (임시거처) 국토부·LH 합동으로 긴급 주거지원팀을 현장에 설치(4.5)하고 이재민들이 장기간 임시대피소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택 지원 시까지 인근의 공공연수시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소에 장기간 머무르지 않도록 주택 지원 시까지 인근의 LH·도로공사·코레일 등의 연수시설을 선제적으로 지원

 

 ㅇ (긴급주택) 이재민들이 원하는 주거유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이재민은 LH 보유주택을 활용하거나  LH가 민간주택을 신규 매입·임차하여 재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LH 보유) 강릉·동해 등 지역에 180호의 매입임대주택 보유 중
    ** (민간주택) 속초지역 아파트공가 35호 및 준공후 미분양주택 매입·임차 추진

 

󰊴 이재민 생활·생업지원

 

 ㅇ (생활지원) 이재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구호협회·적십자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호물자*를 긴급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호세트 1,362세트, 구호키트 1,100세트, 칸막이 213조, 이불·침낭 1,587개, 담요 2,135매 등

 

   - 재해구호 협약기업을 통해 생필품·식료품*을 지원하고, 적십자사·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한 급식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재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신곡) 무상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햇반, 도시락 등 간편식, 초코바, 초코파이, 생수, 물티슈, 마스크, 핫팩 등 111,815점

 

   - 또한 이재민 임시대피소 중 5개소*에 긴급복지 상담소를 설치하여 이재민 대상 상담·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고성군 2개소(천진초교, 아야진초교), 속초시 1개소(생활체육관), 강릉시 1개소(크리스탈벨리센터), 동해시 1개소(망상동주민센터)

 

   - 강원 산불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기본적인 상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피해 주민을 안심시키고 재난 후 발생하기 쉬운 정신적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대응 치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ㅇ (생업지원) 피해 농업인의 영농재개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피해 농업인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화재 피해 농기계 수리와 임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이자(2.5%) 면제, 경영자금 신규대출 지원(’19년 1,200억원), 비닐하우스 복구 시설자금 우선 지원 등

 

   - 재해보험 가입 농가(농작물보험 137농가, 가축보험 343농가) 중 피해농가는 사고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농가 희망 시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겠습니다.

 

   -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중진공 ‘재해자금’을 활용하여 융자지원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하고, 지자체·유관기관 합동으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등 판로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영 정상화를 도울 예정입니다.

 

     ※ 중기벤처부는 중진공, 소진공, 지역신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대책반을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