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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3.28
  • 조회수 : 7889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규제혁신 「1+4법」 체계 완성
- 규제 샌드박스・입법방식 유연화를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 국회 확정 -

 


□ 국무조정실은 3월 28일(목), ‘선허용‧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지난해 확정된 4개 법률*과 함께 「1+4법」 체계를 완비했습니다.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19.1.17일 시행 →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 17개 확정
    * 금융혁신법(4.1), 지역특구법(4.17) ’19.4월 시행 예정

  -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금융분야 위주로 제도를 도입한 주요선진국과 달리 실물경제까지 포괄하는 가장 앞선 규제샌드 박스 제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타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제도 추진․확산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향후 우리의 법체계가 미래 신기술과 신산업을 포섭할 수 있도록 입법방식 유연화의 기본방향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앞으로 신제품과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중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규제 신속확인, 규제 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의 부여 근거 및 고려사항 등을 규정하여, 향후 다른 법률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9조의3)

 ㅇ 또한, 소관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가 조정․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부처별 협업체계도 구축했습니다.(제24조)

    * 규개위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대한 심의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소관 부처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권고 가능

 

□ 아울러 신산업 분야 법령 제‧개정을 통한 규제의 합리적 정비가 중요한 점을 감안,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확히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구체적 입법방식’도 규정했습니다.(제5조의2)

 ㅇ 국무조정실에서 기존 규제정비종합계획(매년 수립)과 연계하여 신산업규제정비기본계획(3년 주기)을 새롭게 수립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제19조의4)

 ㅇ 향후 법령 제‧개정시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도록, 법령 상 인정 요건과 개념을 폭넓게 정하고(포괄적 개념 정의) 분류기준을 유연하게 규정(유연한 분류체계)하도록 했습니다.

  - 또한, 금지사항만 열거하되,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네거티브리스트)하도록 하며, 사전규제가 불합리한 부분은 사후평가를 통해 규제를 적절히 설계(사후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규제 샌드박스 확산, 유연한 입법방식 본격화 등을 통해 우리 법체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ㅇ 4월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차원에서 입법방식 유연화의 주요 개선 과제들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