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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본격 추진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3.27
  • 조회수 : 7822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본격 시행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본격 추진합니다.

 ㅇ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산업분야, 기존산업 및 일자리분야,   민생불편․부담분야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1,8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해 왔으나, 일선 현장에서 국민이나 기업이 느끼는 규제혁파의 체감도는 아직도 낮은 실정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규제혁파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규제에 대한 입증책임을 국민․기업에서 정부 부처로 전환하는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ㅇ 동 제도는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기업이 규제의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이 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ㅇ 그동안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 △일몰규제 심사, △신산업분야 기존규제 개선 등에서 정부 부처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이를 불합리한 기존규제 혁파를 위해 전 부처에 확대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ㅇ 이러한 정부 입증제도는 공무원들이 당연시 여기던 규제들을 심층 재검토하게 함으로써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체감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무조정실은 지난 1.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全 부처에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했습니다.

 

ㅇ 규제 정부 입증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가칭) 규제입증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고, △국민․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고시 등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동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전 부처에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시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ㅇ 동 위원회는 차관 등 부기관장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며,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ㅇ 각 부처의 규제 소관 국․과장이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토록 하고 입증이 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게 됩니다.

 

□ 한편, 그동안 접수된 경제단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에서 부처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답변한 과제들에 대해 각 부처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9.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향후 접수될 건의과제에 대해서도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 등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건의과제에 대한 재검토 및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건의자에게 신속하고 상세히 설명ㆍ전달하는 등 피드백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에서 16,000여개의 행정규칙을 운영중에 있으며, 대부분은 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훈령 등이지만,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도 1,800여개가 있습니다.

 

 ㅇ 각 부처에서는 1차적으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분야, 오래되어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분야를 2∼3개씩 선정하였고, 총 480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19.5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기획재정부에서는 우선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의 행정규칙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정부 입증방식을 적용하여 시범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오늘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합니다.

 ㅇ 2차 정비는 나머지 1,300여개 행정규칙에 대해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정비대상 행정규칙이 매우 많은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러한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에 대한 각 부처의 정부 입증책임 방식의 정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조정을 통해 규제혁신의 내실화를 기하고 연말 부처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