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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2.18
  • 조회수 : 14017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 갑질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 조치 및 대응방안, 실제사례 등 포함 -


□ 국무조정실(실장 : 노형욱)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 공공기관에 배포합니다.


 ㅇ 사회경제적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나 그에 따른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이른바 ‘갑질 행위’는 대표적 생활적폐로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 가이드라인에는 갑질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 조치와 대응방안, 실제사례, 갑질 위험도 진단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아 갑질 행위 판단과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ㅇ 갑질 유형을 법령 등 위반, 비인격적 대우 등 8개 유형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ㅇ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ㅇ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ㅇ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ㅇ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ㅇ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ㅇ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ㅇ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ㅇ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ㅇ 공공분야 각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ㅇ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갑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 풍토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현장적합성과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