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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2.27
  • 조회수 : 8673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86.3%(1단계) 달성, 민간위탁 분야에도 고용안정 추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비정규직 17.7만명의 정규직 전환결정 등 고용안정 달성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방향>
▸온라인 쇼핑 등 新기술‧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중소유통 대응력 강화
▸물류인프라 투자 및 유통환경의 급변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책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7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심의․확정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복지부‧고용부‧여가부‧중기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위 위원장, 기재부1‧문체부1‧행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1 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계청장 등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점검하고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ㅇ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정규직 전환은 2019년 1월말 현재 17.7만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3.4만명이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 이는 2020년까지 목표 20.5만명의 86.3% 수준입니다.


 ㅇ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2단계의 정규직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2019년 1월말 현재 3,401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864명이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 식비(월13만원), 명절상여금(연80만원), 복지포인트(연40만원)


 ㅇ 또한, 표준인사관리 규정(‘17.1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18.5)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인사관리 및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였고,


 ㅇ 공공부문 자회사의 ‘독립성‧안전성‧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을 배포(‘18.12)했습니다.


 ㅇ 아울러, 500인 규모의 컨설팅팀 등을 통한 조정‧중재와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왔습니다.


□ 이처럼 정부 각 부처 및 全 공공부문이 협력하여 그간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왔으며, 


 ㅇ 남아있는 정규직 전환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019년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실제 전환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3단계로, 전면적인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전문가·관계부처·노동계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도 논의했습니다.


 ㅇ 실태조사 결과* 민간위탁은 ①사무‧운영실태가 다양하고, ②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하며,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이고, ④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이며,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위탁사무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 79,613억원


   -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은 1・2단계와 달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변경이 필요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ㅇ 그간 민간위탁의 특성상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민간위탁 사무 중 명시적 고용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는 24.5%에 불과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및 합리적 임금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ㆍ시달하겠습니다.


 󰊲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


 ㅇ 대부분의 민간위탁사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 일부 민간위탁의 경우 용역과 유사하거나, 비효율성, 서비스 질 저하, 수탁업체 비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개별 기관 별로 국내·외 판단기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직접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한편,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며,


   - 이 경우 민간위탁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 또한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은 민간위탁 근거 법령, 예산 지원, 관리‧감독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 해당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적정수(10여명 내외)의 내ㆍ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ㅇ 민간위탁의 본질은 ‘공공서비스 제공’임에도 수탁기관의 과도한 이윤 추구, 비효율, 비리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정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민간위탁 참여 활성화, 수탁기관 역량과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산업 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ICT 기술, 소비트렌드 등 유통환경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유통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특히, 유통산업의 상생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소유통 자생력 강화 △유통산업・시장 고도화 △유통물류 인프라 투자 환경 조성 △일자리 변화 분석 및 대응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번 토의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연구, 분석을 진행하고, 차후 분야별 정책대응방안을 수립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