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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2.21
  • 조회수 : 8397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 2019. 2. 21. 정부서울청사


  시도지사님들 부단체장님들, 분주하실 시간에 급히 모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에 따라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조치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내려지는 비상저감조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운행제한, 사업장 가동조정 등이 시행됩니다. 이런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미리 짚어보고 상황과 인식을 지방과 중앙이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시도지사님들께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학교의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상저감 조치의 지역 컨트롤 타워가 시․도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님들은 소관 기초자치단체나 시도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지역 내 배출시설 관리와 일선 교육 및 보육기관에 대한 지도, 불법소각과 배출에 대한 단속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영향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 생활권역별 협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부와 함께 권역별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계획을 수립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차량 운행제한도 서울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행시기 등은 인접 자치단체와 조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는 석탄발전소 가동 조정이나 주요 도로 및 지하철 청소, 어린이등 취약계층 보호와 같은 조치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들께 동참을 부탁드려야 국민들의 동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처 장차관님들과 시도자치단체장님들은 직접 현장에 가셔서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보완사항은 없는지를 점검해 주시고, 국민의 동참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알기 쉬운 안내를 국민들께 해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