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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8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29
  • 조회수 : 8085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철저히 예방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항 내 행동탐지요원 배치, 테러위험물품 적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경기남부청․경남지방경찰청 특공대를 대테러특공대로 지정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테러자금차단의무 부과 등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월 2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1차관, 환경부차관, 관세청·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국가정보원 3차장,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


 ㅇ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합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경기남부·경남지방경찰청 국가 대테러특공대 신규지정」을 심의․의결하고,


   - 「테러자금조달 위험과 향후 대응계획」, 「외국인 테러위험인물 입국심사 강화계획」, 「국방부․경찰청 테러 대응역량 강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 2019년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 2018년 추진성과 >


 ㅇ 지난해는 모든 대테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빈틈없는 대테러안전활동을 전개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가 중요행사의 성공개최를 지원했습니다.

      * 외신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역대 가장 안전한 올림픽’으로 평가


 ㅇ 아울러, 국정원과 검·경 등 사법당국 공조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시리아인을 사법처리하고, 국내체류 외국인 테러위험인물 21명을 강제퇴거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테러위해요소를 차단했습니다.


 ㅇ 또한, 연중 테러취약시설 현장점검 및 인터넷에 유포된 테러위해게시물 250건을 삭제조치했고, 특공대 등 테러대응전담조직은 실전적용 가능한 통합훈련으로 현장 대응역량을 제고했습니다.

    * 대테러센터・관계기관 총 24회 합동점검, 11개 분야 72개 시설(국가중요시설 8, 다중이용시설 44, 테러이용수단 20), 경찰 자체 테러취약시설 점검(10,755회)


 ㅇ 한편, 대테러센터는 전국 광역 지자체에 「대테러업무 가이드라인」 및 「테러예방대책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여 지자체의 대테러업무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 2019년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


 ㅇ 대테러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철저한 예방 및 대응역량 고도화를 위한 9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 테러정보 공유 및 테러위험인물 관리 강화 △ 테러대상시설 및 이용수단 안전관리 내실화 △ 테러자금 차단 및 신종테러 대비태세 구축 △ 대테러 전담조직·장비 보강 △ 대테러 상황관리 및 전술 역량 제고 △ 지자체 테러 대응체계 발전 △ 대국민 홍보   활성화 △ 국제협력 강화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 중·장기 국가대테러체계 발전계획 수립


 ㅇ 테러정보의 긴밀한 공유 및 국내체류 외국인의 테러위험인물관리 강화를 위해「테러정보공유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아·태지역 국가 간 정보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공항․항만 국경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기탑승자사전확인제도」 확대시행 및 공항 행동탐지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며, 「테러위험물품 적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입국단계에서부터 테러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 공항 내 거동수상자 등을 사전 식별하는 행동탐지요원 배치(’19.7∼), 행동탐지요원 자격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19.상)


 ㅇ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자금융업자(자산 500억원 이상)에 대한 테러자금차단** 의무를 부과(’19.7월)할 계획입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테러 연계 혐의 확인 시 즉각 제재대상자로 지정하여 금융거래 차단


 ㅇ 테러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 경기남부·경남지방경찰청에 국가 대테러특공대를 신규로 창설(8개→10개 확대) 하고


   - 폭발물 처리로봇․전파차단기 등 대테러장비를 지속 확보해 신속한 테러 대응능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ㅇ 대테러센터는 대테러기관의 역량 강화와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계획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 먼저, 관계기관의 상황조치능력 및 협업역량 제고를 위해 연 4회 상황조치훈련(CPX)을 추진하고, 대테러특공대「전술경연대회」를 통해 대테러부대의 실전 대응 및 합동작전 능력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 국가대테러체계상 지자체 임무와 역할 정립을 위해 지자체의 테러예방대책 수립과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연간 대테러활동계획을 분석하고 이행실태를 점검(상반기)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테러피해 취약계층인 유소년을 대상으로 VR형태로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을 제작·보급하고, 대국민 홍보 동영상도 제작해 지상파 방송과 극장 등 옥외매체에도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모바일 앱 운영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가별 해외안전정보를 제공·홍보하고 여행경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YTN(1일 2회), KBS World 라디오(주 1회) 및 국민일보(격주)


󰊲 경기남부·경남지방경찰청 국가 대테러특공대 신규지정


 ㅇ 경기남부·경남 지역은 인구·등록 외국인 규모가 크고, 국가중요·다중이용시설·방위산업체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치안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 경기남부 : 등록 외국인 전국 1위(전국 117만명 중 38.1만명)국가중요·다중이용시설 전국 2위(전국 1,973개 중 248개소)
     * 경남지역 : 방위산업체가 전국 최다(전국 101개소 중 35개소)


 ㅇ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테러 대응을 위해 ’19.7월 창설 예정인 경기남부청·경남지방경찰청 특공대를 대테러특공대로 지정했습니다.


󰊳 군·경찰의 테러 대응역량 지속 보강


 ㅇ 국방부는 대테러 작전부대의 편성 보강을 통해 골든타임 이내로 작전에 투입하여 현장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신종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물자를 지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 군 정보체계‧재난경보망을 활용한 상황전파체계 보강, 지역별 군‧경‧소방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초기대응 여건 보장 및 해외 군 정보기관 간 대테러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확대 추진


 ㅇ 경찰청은 대테러 조직·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서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 선제적 테러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방청별 화생방연구사 채용(17명, 지방청별1), 장갑차⋅전파차단기 등 최신장비 도입(40종 88억원, 전년대비 35%↑) 및 총포화약법 개정


   - 화생방테러 공동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보유인력⋅장비 현황 등 주요 정보공유⋅D/B를 구축하고 지방청별 지역협의체를 통해 지역단위 협조⋅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대테러센터·환경부·질병관리본부·원자력안전위원회·소방청·합참 등 참여


󰊴 테러자금조달 조성환경 차단


 ㅇ 우리나라는 테러자금조달 행위가 발생하기에는 여건 등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초기단계에 해당되지만, 국제화된 개방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테러자금조달 환경조성 차단을 위해 외국인 체류자의 불법·우회 송금 등과 같은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융기관 등의 테러자금조달 관련 의심거래보고와 거래 모니터링 강화,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비영리단체(NPO)에 대한 감독 강화, 테러위험국으로의 대외송금・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해외 테러・테러자금조달 대응 당국과의 정보교환과 협력 등 강화


 ㅇ 아울러, 금융위원회에서는 ① 테러 관련 수사 시 ‘테러자금’ 관련 금융수사 병행 실시 ② 테러활동으로 적발된 대상자 정보를 금융위에 제공 ③‘테러자금조달 악용 위험이 있는 비영리단체(NPO)’ 감독 협력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 테러위험인물 등에 대한 심사 강화


 ㅇ 법무부는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reChecking)’, ‘통합국경관리시스템(IBMS)’ 등을 통해 출입국자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항공기 탑승차단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I-Prechecking)
   외국공항에서 탑승권 발권 전 승객정보를 법무부가 전송받아, 테러범 등 입국규제자, 분실·도난여권 소지자 등 DB정보를 자동검색 후 탑승 가능 여부를 항공사에 실시간 통보(’18년말 현재 46개국, 176개 공항, 90개 항공사 참여)


◈ 통합국경관리시스템 (IBMS)
   사전승객정보시스템(APIS), 승객예약정보(PNR)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출입국심사 등에 활용


 ㅇ 또한, 테러지원 국가⋅불법체류 다발국가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 생체정보 및 감식정보* 등을 활용해 신분세탁 입국시도를 차단하고, 위·변조 여권 등을 적발하여 불법 입국기도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 바이오정보 전문분석시스템(BASE) : 외국인의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를 상호 비교·분석할 수 있는 전문분석시스템


 ㅇ 아울러, 공항․항만 출입국심사장 등 보안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 테러의심인물 입국기도 등 테러관련 첩보 입수 시 국정원, 대테러센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공유, 입국금지 조치 등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