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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24
  • 조회수 : 9099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을 뿌리뽑겠습니다.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웹하드-헤비업로더, 웹하드-필터링업체간 유착근절 및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자 지원 강화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향>
▸공공건축물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선도적 역할 추진
▸생활SOC, 도시재생, 학교, 농‧산‧어촌 개발 등 향후 정부정책에 반영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및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기재부1․교육부․과기정통부2․문체부1․고용부․해수부․여가부 차관, 조달청․경찰청장, 통계청․행복청장


◈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부당 이익을 도모하고 피해자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해 방지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ㅇ (모니터링 확대) 불법음란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까지 확대하고,

    * 영상물등급위윈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비디오물 등


   - 불법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ㅇ (신속 삭제·차단)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방심위의 심의 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또한, 불법촬영물의 유통․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심위 심의를 통해 게시판 삭제 등 시정요구


 ㅇ (구속수사 및 징역형 처벌)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경찰청의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찰청과 방심위간에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며,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겠습니다.


  -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18.12.18. 성폭력처벌법 개정)


  - 또한, 불법촬영물 및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의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하겠습니다.


  - 아울러,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ㅇ (필터링의 공적 기능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이 개인의 사생활 및 인격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바,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ㅇ (불법음란물 차단 통합DB 구축․제공) 정부기관(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해시, DNA값*)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통합DB를 구축하여,

    * 영상물의 내용적 특징(오디오, 그래픽 등)을 기반으로 특징점을 추출한 값으로 원본 영상물이 변형․편집되는 경우에도 차단 가능


  - 이와 같은 불법음란물의 특징정보 통합DB를 필터링업체, 시민단체 등에 제공하여 삭제․차단 및 불법음란물이 변형되어 재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ㅇ (법적 규제 강화) 웹하드ㆍ필터링ㆍ디지털장의업체간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의 주식ㆍ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나아가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하여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 현재 법사위 1소위 계류 중(‘16.9.2, 정부안 제출)


 ㅇ (불법음란물 차단기술 개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검색·수집·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규 기술을 적용하겠습니다.


   - 아울러, 웹하드․필터링 사업자,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업자 등에도 신규기술을 이전하여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원스톱 피해자 지원체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보다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16명→ 26명)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전문인력도 참여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요청 등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행태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기존의 불법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문의 :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전화 접수(02-735-8994)


 ㅇ (피해자 지원 확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범죄피해 지원 문의 :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02-333-1295/www.resmile.or.kr),


 ㅇ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방심위, 시민단체 등과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향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습니다.


 ㅇ 공공건축물은 전국에 약 20만동이 입지하고 있고, 매년 약 6,000동이 증가하고 있어 도시미관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ㅇ 해외의 경우 공공건축물이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지만,


   - 우리나라는 지난 경제 발전기에 물량공급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ㅇ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사업 단계별 절차 선진화 방안과 도시재생, 생활SOC* 및 학교 등과 같은 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가능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각종 복지시설, 커뮤니티센터 및 청사, 문화·체육시설 등

   - 정부는 이날 논의된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여 추후 확정‧발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