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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20
  • 조회수 : 7968

5개 부처 장관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발송

-‘17.11․’18.9월 이후 세 번째 협조문, 관계부처와 지자체 소통과 공감대 형성 목적
-협조문 주요 내용
 △ 농가별 진행상황 점검·관리, 적법화 독려문자 지속적 발송
 △ 37개 제도개선 과제의 적극 이행, 현장 애로사항 발굴․건의
 △ 담당부서간 협력 강화, 지역축협과도 협조체계를 구축
 △ 담당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적법화 노력 당부


□ 정부는 1월 21일(월)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행안부 장관, 국조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발송했습니다.


 ㅇ 이번 협조문은 작년 3월 20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개정 이후, ’18. 9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ㅇ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적극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부처에 제안해 추진됐습니다.


   -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①농가별 진행상황 점검, ②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③지역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④담당공무원의 적극 행정, ⑤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ㅇ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 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ㅇ ’18.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의 적극이행과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정부에 건의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ㅇ 지역축협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적극 지원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ㅇ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ㅇ 적법화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육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적법화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 정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ㅇ ‘18.7월에는 축산단체 44개 요구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수정반영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으며,


 ㅇ ‘18.12월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건축사협회, 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관리원 대표들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측량, 설계 등 신속한 행정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ㅇ 정부 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기존 시·도 중심 관리체계에서 시·군 중심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고,


   -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별로 위반 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해 농가별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한 축산농가 방문을 통해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지자체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에 대한 지자체․축산농가별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매월 개최해 지자체의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