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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2.27
  • 조회수 : 8377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안전 강화대책>
▸철도공단·공사 합동관리단 설치, 종사자 책임과 정비 강화 등 현장 이행력 제고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가 T/F 의견 반영하여 내년 2월까지 세부집행대책 수립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버스노선체계 개편 지원, 농어촌·벽지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 정부지원 확대
▸운전자 양성, 버스안전성·편의성 제고 등 차질없이 추진하여 버스이용객 불편 최소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자연재난 예방 강화, 정부 통신시설 관리·점검체계 강화, 통신시설 등급 및 관리 기준 강화, 재난 대비를 위한 통신사 협력체계 구축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철도안전 강화대책」,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과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복지부 차관, 방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소방청․통계청장, 경찰청 차장 등


◈ 철도안전 강화대책 (국토교통부)


□정부는 강릉역 KTX 탈선사고와 오송역 단전사고 등에 따른 사고재발 방지와 철도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ㅇ최근 발생한 12건의 철도사고와 운행장애가 시공불량, 정비소홀 등 대부분 인적과실로 인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철도현장에 대한 안전대책의 이행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안전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ㅇ 현장종사자 개개인에 대해 직무범위를 명확히 제시토록 하고 점검‧작업시 사진 또는 영상 등을 통한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며 점검실명제도 도입하겠습니다.


 ㅇ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감독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종사자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철도사고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제공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철도안전법」도 개정하겠습니다.


󰊲 철도공단‧공사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철도공단․공사 합동으로 ‘(가칭)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해 철도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문제를 공동으로 확인·점검하겠습니다.


󰊳 철도차량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철도차량의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을 정비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후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ㅇ 철도차량 판매자에게 정비용 주요부품을 20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사람중심의 사고‧장애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고발생 초기에 ‘상황판단팀’을 구성토록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비(’19.5)하겠습니다.


 ㅇ 또한, 사고․장애 발생시 승객구조 활동의 체계화를 위해 ‘철도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19.6)해서 차량 내 승객 대기시간 한도와 조치사항 등을 구체화하겠습니다.


󰊵 구조적 안전문제 등을 합리화하겠습니다.


 ㅇ 시설관리·차량정비 등 안전분야의 인력, 유지보수·정비 시간 및 정비 운용실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전문가․노사 의견수렴, 조직진단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민관 합동 집행 점검단」구성, 「철도안전 노사정 협의회」 운영 등은 즉시 시행하고,


 ㅇ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과제는 T/F 등을 통해 세부대책을 마련해 철도안전대책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국토교통부)


□ 정부는 내년 7월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현재) 주 68시간 → (’19.7) 주 52시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 적용


 ㅇ 이날 논의된 대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버스 운행의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합의(’18.5.31)의 후속조치로 버스업계, 운수종사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습니다.


□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버스 운영체계 개편 및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광역버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내년 3월 출범 예정)가 관리·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벽오지 맞춤형 교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버스 공공성 강화 기본방향 >


󰊲 버스 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버스운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모바일 DTG(운행기록장치) 활용 등을 통한 상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음주운전*·무자격 채용 등 안전사항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만들겠습니다.

   * (현행) 운전면허 취소 시 자격 취소 → (개편) 적발 시 자격취소


󰊳 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중앙·지자체 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시간 선택제를 활용한 채용경로 다양화(군·경찰, 여성·신중년 등), 기존 자격자·타업종 전환 유도, 교통안전체험센터 시설 확충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ㅇ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을 적극 활용, 업계 부담을 완화해서 2019년 7월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차질 없이 채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 대국민 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광역버스 환승센터 설치 등 출퇴근 환경을 개선하고, 프리미엄버스 및 저상버스 확대, 통합·연계 예약시스템 구축 등 버스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 운임현실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병행하겠습니다.


 ㅇ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요금을 인건비·유류비 등 원가인상 요인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광역알뜰카드, 시외버스 정액·정기권 확대 등으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의 경영·회계 투명성도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버스 운영체계 개편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관련예산 확보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는 지난 11월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번 대책은 △자연재난 예방 강화 △정부 통신시설 관리·점검체계 강화 △통신시설 등급 및 관리 기준 강화 △ 재난 대비를 위한 통신사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중 통신사들과 함께  통신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하고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세부내용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