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신문고 운영실적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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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규제혁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추진성과 -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올해 11월까지 국민건의 총 2,631건 접수․처리
‣ 국민 참여로 바뀐‘국민 삶 속의 규제혁신 주요사례’
- 숙박체험이 금지된 한옥체험시설 숙박 허용
- 이·미용사 외에도 머리감기 허용
- 구내식당 건강기능식품 제공 허용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차별 개선
□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올해(‘18.2월~11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민생·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8년 1월까지 성과는 올해 3월 발표
ㅇ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국민 의견수렴 창구입니다.
□ 정부는 규제혁신 추진과정에서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강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ㅇ 먼저, 올해에는 규제신문고 운영의 근거를 기존 총리훈령에서 법률(행정규제기본법)로 상향 시켰습니다.
- 부처 1차 답변(14일 이내)→부처 2차 소명(3개월 이내)→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의 3단계 검토 과정을 법제화 한 것이 특징입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8.4.17 공포, ‘18.10.18 시행)
ㅇ 또한, 종전 부처·지자체별로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제개선 국민 건의 접수창구를 규제신문고로의 일원화를 추진했습니다.
* 단계적 통합일정:중앙부처(’17년 완료) → 광역단체(’18년 완료) → 기초단체(’19년, 226개)
□ 규제신문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1월 까지 총 2,631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해 처리 하는 등 국민참여형 규제혁신의 대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 발표(‘17.5월∼’18.1월) 이후 이번(‘18.2월∼11월)에는 국민건의 1,472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