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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10
  • 조회수 : 9242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
▸1월17일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2월 중 약 20여건의 신청희망 사업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20년 이상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 5년 이내 정밀안전점검 실시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 추진
 <민원 서비스 개선방안>
▸AI 기술반영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 우월적 지위 남용 내부지침 정비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옴부즈만 확산, ‘민원 빅데이터 현황판’ 대국민 공개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과 「국민 민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해수부 차관, 권익위․금융위․방통위원장, 법제처․식약처장, 통계청․소방청장 등


◈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1월 17일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앞두고,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준비해왔던 사항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간의 추진 경과


 ㅇ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2018년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월 17일, 금융혁신법(4.1)과 지역특구법(4.17)은 4월 시행 예정입니다.

     * 행정규제기본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18.12.27)


   - 이로써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세계 20여개국가와 비교했을 때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ㅇ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또는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20차례 이상 진행했습니다.

     * (‘18.11.1)중기중앙회, (7일)대한상의, (9일)스타트업포럼, (16일)벤처기업협회 등


   -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better.go.kr, (과기정통부)www.sandbox.or.kr, (산업부)sandbox.kiat.or.kr


󰊲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ㅇ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ㅇ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됩니다.


   -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아울러,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됩니다. 


   -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됩니다.


   -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계획


 ㅇ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며,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사전조사 결과 약20건의 신청희망기업 수요를 이미 확인 


   - 금융위도 법 시행(4.1)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중기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가고,


   -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소위원회를 활성화합니다.


   - 또한,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ㅇ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국토부)


□ 정부는 건축물 붕괴 사고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안전점검 방식 개선) 「건축법」 상 정기 안전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5년 이내에 정밀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 정밀점검 시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토록 규정


   -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신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시에는 조사를 위한 점검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 점검 시 건축물의 이상 징후 파악을 위해 건축물 관리자・사용자와 청문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관리자용 체크리스트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ㅇ (관리자 책임 강화 및 부실점검 예방) 일정 규모(3천㎡ 등)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장기수선계획 등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생애이력관리시스템(‘18.12)을 통해 생성된 건축물 관리・점검이력이 건축물 매매 시 제공・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안전점검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건축물 관리자 등을 대신하여 점검업체를 지정토록 하고,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부실점검업체를 제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안전관리 역할 강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지자체의 실태조사 시 안전취약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방식・절차 등 기준을 구체화하고,


   - 제3종 시설물 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지침→시행령)하겠습니다.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예산 확보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민원 서비스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민원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민원을 적기에 해소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반영한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 등 민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 (15년) 1,903,019건 → (16년) 2,307,198건 → (17년) 3,103,044건 → (18년) 4,736,460건


□ 국민 민원 서비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발생 감축노력 강화


 ㅇ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내부지침(소위 ‘갑질’ 지침)을 일제 정비하고, 권익위를 중심으로 각급기관 빈발민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민원을 유발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인공지능 기술을 반영한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2020년 서비스 예정)을 통해 민원신청 단계에서 자동으로 가장 유사한 기존 처리 사례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즉시 해소하겠습니다.


 ㅇ 각종 정책과 규제 집행시 대상집단별로 SNS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1월 중에 온라인 “민원 빅데이터 현황판”(가칭)을 가동하여 각종 민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각급기관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공개하고, 급증 민원 등에 대한 민원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공개정보) 실시간으로 일별 민원추이, 지역별/기관별/분야별/성별/연령별 민원 현황, ‘오늘의 민원 키워드 TOP 10‘, 민원예보, 민원신호등, 민원분석 보고서 등


󰊲 신속하고 신뢰받는 민원 대응체계 구축


 ㅇ 여러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에 소요되는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7월에 ‘정부합동민원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 특히, 국민들이 소관 기관들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센터에 모여 민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상담토록 할 계획이며, 상담민원에 대한 확인ㆍ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조기에 민원을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옴부즈만 설치를 확대하여 민원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만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 현재 37개(광역 6, 기초 31) 지자체에서 지방옴부즈만을 운영
    * 중앙부처 옴부즈만(5개) : 중소기업ㆍ방위사업ㆍ산업융합촉진ㆍ외국인투자ㆍ원자력안전


󰊳 집단민원 신속 대응으로 행정불신 확산 차단


 ㅇ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집단민원은 앞으로도 권익위가 현장조정․시정권고․기획조사 등을 통해 적극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장조정) 새만금 방조제 축조후 17년간 어선 이용에 따른 불편ㆍ사고위험이 커 군산해양경찰서 등 6개 기관과 협의, 비안도-가력선착장 간 도선운항 추진 조정(‘18.12월)

   ※ (기획조사) ‘17년 축사 악취민원 1,500여건 분석ㆍ실태조사로 전국 727개 축사 개선방안을 17개 지자체에 권고 (폐업ㆍ이전 69개소, 시설개선 198개소, 악취억제제 사용 등 행정지도 460개소) (‘18.10월)


 ㅇ 또한, 각 기관 신청에 의한 권익위의 중재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집단민원조정법도 제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관련 컨설팅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점검 체계화


 ㅇ 민원평가 미흡기관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특이 민원인에 대한 대응 노하우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18년) 행안부 18회, 권익위 20회  →  (‘19년) 각 30회

 ㅇ 또한, 반기별로 중앙행정기관 민원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교육훈련기관은 민원현장을 방문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각급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