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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2.13
  • 조회수 : 8861

농공단지 공장증설, 도시재생사업, 학교용지 확보 간소화


◈ 국조실-행안부 합동으로 지자체가 건의한 33건 규제혁신

◈ 지자체, 지역 주민ㆍ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일자리, 지역발전, 주민편의 과제 개선

 ➀(일자리)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소규모주류제조업에 과실주 포함, 유사한 관광지 시설지구 통합 등

 ➁(지역발전) 도시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상수원보호구역 폐교 놀이터 설치 허용,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군협의 필요 용도변경 대상 축소 등

 ➂(주민편의) 택지지구 학교용지 확대 허용, 비상시 관공선 승선인원 상향, 국공유지 태양광 발전 점ㆍ사용료 완화 등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33건의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오늘 확정된 혁신방안은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초ㆍ광역지자체, 부처,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ㅇ 먼저 지자체는 자체 또는 지역 주민ㆍ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주민편의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개선을 행안부에 건의했습니다.


 ㅇ 행정안전부는 40회의 현장방문과 지자체 합동점검회의 등 통해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확인하고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지자체, 관계부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33건의 개선방안은 분야별로 △지역 일자리 창출 12건 △지역 균형ㆍ특화 발전 10건 △주민불편 해소 등 11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