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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2.11
  • 조회수 : 8468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
 -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 경남지역 규제혁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12월 12일(수) 오후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경남지역 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 한철수 경남지역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박호철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등


 ㅇ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강원(7월), 부산(8월), 전북(10월), 전남(11월) 현장간담회에 이어서 경상남도, 경남지역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 공동으로「경남지역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현장규제와 애로 건의를 듣고,

     *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관세청․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날 참석한 경남지역 기업인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지능형로봇 KS인증대상 품목이 청소로봇 등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어 다양한 로봇에 대한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KS인증 품목 확대 필요


 ㅇ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프라 부족으로 확대 보급에 애로가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필요


 ㅇ 중소․영세 선박 수리업체의 경우 시설․인력기준, 소재지 제한 등 선박수리업 등록요건을 부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요건개선 필요
 
 ㅇ 소규모 지자체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채용이 어려움에 따라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기준 완화 필요


 ㅇ 이밖에 ‘드론교육기관 등 야간비행 허가조건 완화’,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부대시설 설치 허용’, ‘의류관리기 KC안전인증 별도품목 관리 허용’ 등 건의


□ 최병환 국무1차장은 정부는 지난 11월 조선․기계 등 경남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 회복을 위해 중소형 친환경선박시장 창출과 금융․고용 등 단기애로 해소 등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자동차부품업계 지원대책도 관련부처가 마련해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최 차장은 경남이 추진중인 스마트공장․스마트산업단지 등 산업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ㅇ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오늘 간담회가 경남지역의 성공적인 제조업 혁신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ㅇ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내년에도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