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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2.06
  • 조회수 : 9009

올 겨울 안정적 전력수급 예상, 충분한 예비력과 예비자원 확보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올 겨울 피크시 예비력 1,100만kW 이상 전망, 추가예비자원도 728만kW 확보
▸전력수급 대책기간 운영(12.10~‘19.2.22)을 통한 수급상황 집중관리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자살유발・유해환경 차단,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도심 제한속도 하향,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6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과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기재부1․과기정통부2․국방부 차관, 통계청․소방청․경찰청․산림청․기상청장, 공정위 사무처장 등


◈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산업부)


□ 정부는 올 겨울 전력예비력과 추가 예비자원 확보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전력수급 전망)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800만kW 내외, 혹한 가정시 9,160만kW 내외로 예상되며,
    * [기준전망] 최근 10년 평균기온 –5℃, [혹한전망] 최근 50년내 최저기온 –11℃ 반영
   * 전력수요 전망시 기온은 동계피크 직전 72시간 동안 5대 도시 평균 기온을 활용


   - 공급능력은 1억 322만kW를 확보해, 예상치 못한 한파 발생시에도 예비력은 1,100만kW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전력수급 대책) 정부는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 노후발전기, 전력구 등 전력설비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발전기 고장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예비자원* 총 728만kW도 확보하여 필요시 예비력 수준에 맞춰 활용할 예정입니다.

    * 수요감축요청(DR),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운전, 전압하향 조정 등


   - 아울러, 사회적 배려계층의 동절기 난방지원을 위해 전기․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도 꼼꼼히 지원하겠습니다.

    * ’18~‘19년 사업 : 총 612억원 규모, 60만 가구 대상, 가구평균 10.2만원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의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논의했습니다.

   *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18.1, 국무회의)


□ 분야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살예방) 자살 고위험군 발굴・지원을 위해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를 양성(73만명, 9월)하고, 본인부담 완화(20%p, 7월) 등 정신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지킴이 활동을 확대・강화하고 우울증 건강검진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고위험군 발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기관도 지속 확대(52개소→63개소)하겠습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분과 설치,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다양화(연령‧직종별 등)
   ** 우울증 검진대상 : (`17)40‧66세→(`18)40‧50‧60‧70세→(`19)20‧30세 추가


  - 자살예방법 개정*과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인터넷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자살유해정보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 ‘동반자살 모집’, ‘자살수단 판매정보 유통’ 불법 규정 및 처벌근거 마련(자살예방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복지부‧경찰청 합동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등 강화


 ㅇ (교통안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여 운전자에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통해 차량 탑승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본회의 통과, 11.29)


  - 도심지내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을 본격화하여 차량 소통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 도심내 도로 : 제한속도 50km/h 이하 / 주택가 등 이면도로 : 제한속도 30km/h 이하 


 ㅇ (산재예방) 취약시기 및 사고다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3,288개소)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작업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망사고를 제로화(’17년 17명 → ’18.12.1기준 0명)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법의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 장소 확대(22개소→ 모든 장소),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시 형사적 제재 강화 등  


□ 정부는 국민생명과 관련된 3대 분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