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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21
  • 조회수 : 9071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 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 철폐
‣ 휴대전화 앱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등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1일(수) 오후,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이상훈)’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CDMA), 지상파 DMB, 4세대 이동통신 무선전송시스템 등 기술 개발로 IT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국책연구기관

    ** (참석) ‣ 민간 : 기술사업화 경험 기업 CEO 등 총 11명
          ‣ 정부 : 산업부·환경부·중기부 차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특허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


 ㅇ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습니다.


□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ㅇ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하여,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및 규제혁신 현장사례 참관 】


□ 이 총리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해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 및 성과를 청취했습니다.

    * 2010년 정부출연연구기관 최초로 기술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 현재까지 48개 연구소기업 및 창업기업 등 354개 설립하여 기업에 기술이전 지원


 ㅇ 아울러,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습니다.
    * 경량IoT 전력계량기 보안기술, 가상현실(VR) 활용 기술사업화 사례 등


 ㅇ 또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된 신기술 사례를 참관했습니다.
    * 녹조제거 신기술, 직접메탄올연료전지 및 로보어드바이저 기술 등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논의 】


□ 이어 이 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논의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


□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 혁신


 ㅇ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 설립을 할 때,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대학 및 공공연구소들은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국내 기술지주회사 총 73개, 소속 자회사 800여개)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의 장기투자 유도를 통한 R&D 투자확대


◇ 자회사 추가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마련


 < [시장진입 단계]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


□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 개선


 ㅇ 조류 광합성을 저해시켜 소량의 물질로도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으나, 기존 기술평가 방식이 황토살포 방식에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어 신기술 제품출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현행 평가지침은 황토살포를 전제로 한 응집·침강형태 방식으로 녹조 제거 효율을 평가하고 있어 그 외의 신기술에 대해서는 적절한 측정이 불가


 ㅇ 정부는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기존 황토살포 방식과 비교하여 비용을 70% 절감(해당대학 추정) 가능 예측


□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ㅇ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GPS 기능을 이용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의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 현행 규정은 자동차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하여 바퀴회전수로 거리를 측정방식


 ㅇ 이에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기기분해를 통한 기계 조작이 불가능하여 부당요금 부과 등 분쟁 방지


◇ 택시요금 체계 개편시 별도 기기개조 없이 무선 다운로드 방식으로 추가비용 절감


 < [시장확대 단계] 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


□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ㅇ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 현행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에 해당하여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ㅇ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 이를 계기로 향후 해외송금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해외송금시 금융비용 부담완화(1천달러 송금시 송금비용이 평균 4~5만원 수준에서 1만원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ㅇ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자산을 사람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현행 규정은 자기자본을 40억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려웠습니다.


 ㅇ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투자일임업자 등록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혁파를 통한 기대효과>


◇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육성기반 미련(`25년 30조원 예상)


◇ 저비용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국민의 재산관리에 기여

□ 이 외에도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