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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22
  • 조회수 : 9310

중소조선·기자재업체 대상 총 7천억원 규모 보증 등 금융 지원


<조선산업 활력 제고방안>
▸친환경 전환 촉진을 통한 1조원 규모 중소 친환경선박 신시장 창출
▸수소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개발, 스마트야드 구축 등 미래경쟁력 제고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 대책>
▸신체 밀착 생활용품 라돈 방출 원료물질 사용 원천 금지
▸방사선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 제조·홍보 금지 및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 강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2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과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교육부 차관, 기재부1․행안부․국토부1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식약처장, 통계청장, 관세청장, 원안위 사무처장 등


◈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산업부)


□ 정부는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발표 이후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 (총리) 지역경제 현장점검(통영‧거제, 10.12), 지역경제인 간담회(울산, 11.2) (산업부장관) 기자재업계 간담회(부산, 10.22), 지역발전전략 보고회 및 간담회(군산, 10.30) 등


 ㅇ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조선·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조선업계의 일감, 금융 등 애로사항 해소와 미래경쟁력 확보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분야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 선박 일감 창출


 ㅇ 항만 대기오염 감축 등 조선·해운 친환경 체제로 전환 과정에서 LNG연료 선박 등 친환경 시장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ㅇ 친환경 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신(新)시장**도 창출하겠습니다.

    * 선박 등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항만대기질 특별법」제정 추진(‘19년내, 해수부), 일반해역도 외항선(’20년부터) 뿐만 아니라 내항선(’21년부터)도 국제기준(황함유량 0.5%)을 만족하도록「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개정(‘19년내, 해수부)
   ** LNG연료추진 적합선종* 지정 추진(‘18년말, 산업부) →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LNG 등 친환경연료 선박 도입, 폐선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분야로 확대(’20-‘25년, 140척 목표)


 󰊲 금융애로 지원


 ㅇ 정부는 중소조선사,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7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ㅇ 우선 지난 10.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제작금융 등 보증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총 4천억원 규모의 3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 1천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최대 30억원(기존 보증 제외) 제작금융 지원 


 ◈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하여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총 2천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지원


 ◈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1천억원→2천억원)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정


 ㅇ 아울러,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내 조선기자재업체 대출 만기연장 지원을 ‘19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 고용애로 지원


 ㅇ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현장조사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하고(‘19.6월까지, ’18.12월 중 결정), 채용설명회 개최* 및 전문 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조선산업 취업 순회설명회 개최(안) : 울산(‘19.4월), 거제(5월), 목포(6월)
   **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600명), 친환경‧스마트 전문인력 양성사업(120명),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40명), 용접‧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1,000명, 이상 ‘19년)


 󰊴 미래경쟁력 강화


 ㅇ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수소경제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19년부터 수소 선박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수소연료 기반 선박 R&D 플랫폼 구축사업’(‘19-’23년, 총 420억원), ‘온실가스저감 미래선박 핵심기술 개발’(‘19.상 예타신청) 등


 ㅇ 아울러, 자율운항 시대 준비를 위해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시스템 기술개발·실증 및 인프라 구축도 추진(19.2월 예타신청 예정)하겠습니다.


 ㅇ 이 외에도 표준설계 지원*, 설계사업단 구성** 등을 통해 중소조선사의 설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수출지원센터 추가 구축*** 등을 통해 영업 활동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견조선소 혁신성장 개발사업(‘19~’23년, 총 398억원[국비 298, 민간 100])
   ** 중형선박 설계경쟁력 강화사업(‘18~’21년, 총 297억원[국비 174, 민간 123])
  *** (현재) 2곳(상해, 싱가포르) → (‘19년) 4곳(아테네, 샹페테르부르크 추가)


◈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원안위)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라돈 방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과 가공제품을 사전통제, 유통감시, 사후관리하는 단계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분야별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전통제) 방사선 이용(이온화 작용) 목적으로 제품에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 방사선에 의한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으로 인식(소위 음이온 마케팅)되게 할 수 있는 소개・설명・홍보 금지 포함


   - 특히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밀착되어 사용하는 제품은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겠습니다.


 ㅇ (유통감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에 대해 통관, 제조·판매, 사용 등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통관) 기존 공항만감시기 점검뿐만 아니라 관세청·원안위 협업검사 실시(제조·판매) 가공제품 수입·제조업체도 등록 심·검사 실시, 취득·판매 신고(사용) 소비자 의심제품 신고창구 상설화, 조사 및 결과 신속 공개

 ㅇ (사후관리) 부적합 제품 발견시 즉시 공개, 판매 중지를 의무화하고 신속조치를 위한 정부-지자체-유통업체간 협업체계 구축과 함께, 부적합제품의 천연방사선 물질 폐기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부적합 의심제품 자체 신고, 판매중지 의무부여(위반시 과태료), 제조・수입업체의 이행 노력만으로 원활한 수거 등이 어려운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유통업체 협조・지원 법적 근거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