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08
  • 조회수 : 9998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 차량운행제한, 공사장ㆍ발전소 조업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전국ㆍ민간으로 확대
 ‣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30) 추진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 신산업ㆍ신기술에 대한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을 통한 로드맵 구축
 ‣ 자율주행차 발전단계 고려, 4대 영역 규제이슈 30개 발굴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기재부1‧법무부‧문체부‧환경부‧국토부1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등


◈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환경부)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습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에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ㅇ (비상저감조치 강화)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됩니다.


 ㅇ (선제적 대응)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수도권 우선 시행).


 ㅇ (긴급 감축조치 강화)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하겠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수도권 선 적용),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석탄 35기, 중유 7기),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


 ㅇ (민감계층 보호)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지원(매년 100개소) 하겠습니다.

 
< 상시 저감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


□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①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해나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ㅇ (공공 경유차 제로화)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대체차종 없는 경우는 예외)를 실현하겠습니다.


 ㅇ (클린디젤 폐기)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됩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오래된 저공해경유차에 대한 혜택 종료


 ㅇ (폐차지원 확대)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백만원을 지원하며,


   -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770만원)을 현실화하여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 연간 단위배출량(kg/대) : 승용 2.6, 중형화물 7.9(3배), 대형화물 155.7(60배)


 ②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하겠습니다.


 ㅇ (셧다운 대상 조정)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난 봄철(3~6월)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과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 (기존) 삼천포 1·2호기(30년 이상 노후발전소) → (조정) 삼천포 5·6호기(단위배출량 약 3배)


 ㅇ (환경비용 반영) 경제비용 외 약품처리비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급전 순위를 결정토록 하고 연료세율을 조정(‘19.4월)* 하겠습니다.

     * [유연탄 : LNG (원/kg)] 36 : 91.4 (1 : 2.5) → 46 : 23 (2 : 1)로 역전


 ㅇ (비산먼지 예방)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를 줄이겠습니다.


 ③ 항만‧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도 강화합니다.


 ㅇ (지역협력) 중앙정부(해수부‧환경부)와 주요 항만이 소재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11월 예정)하여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항만도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연료관리)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강화(3.5%→0.5%, ’20년~)*하는 한편, '25년까지 친환경 선박(LNG 추진선)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합니다.

     * 주요 항만 인근은 배출규제해역 지정 후 황함유량 0.1%로 연료기준 강화(「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18.8월 국회 발의) 시행 시)

     ** 항만 내 구역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이동장비


□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ㅇ (가정용)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비용을 지원(대당 16만원)합니다.


 ㅇ (영세사업장 지원)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4∼5종,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10톤 미만)은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사업장 배출기준 25% 강화(´19.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20년 시행)
    ** 영세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 80% 지원(´19년 시범사업 80억원, ´20년 확대 추진)


 ④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도 내실화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체계구축) 미세먼지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국무총리 소속의「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합니다.


 ㅇ (시민참여) 환경‧교통·소비자‧여성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행동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대중교통 이용, 불법소각 감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한‧중협력)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18.6.25 개소) 인프라를 구축(∼´20년)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대기환경 정책 교류, 배출원 공동조사 등 중국의 배출현황 파악 및 국내 미세먼지 원인 분석


   - (저감사업) 중국 지방정부(省정부)와 협력*하여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하겠습니다.

     * 중국의 주요 지방정부 환경보호부와 협력 중으로, 올해 강소성(6월), 산동성(9월), 산서성(10월)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산업‧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ㅇ (다자협력) 조기 출범('20년→'18.10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통해 다자협력(한국·중국·일본·북한·몽골·러시아)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ㅇ (남북협력) 한반도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을 모색하겠습니다.

     * 북한의 대기측정망 설치, 배출시설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혹한 피해 완화 사업 등


 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를 추가로 더 줄여 나가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 검토 및 단계적 유류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 추진 포함


 ㅇ 또한, 고농도 때 시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에 대한 효과검증을 거쳐 개선 방안도 논의하겠습니다.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국조실)


□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최초로 시도합니다.


□ 업계 건의를 받아 개별 규제를 발굴·혁파하는 기존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는 효과적이나,


 ㅇ 신산업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 발생 후 법령정비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돼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ㅇ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예측하여,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사전에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추진합니다.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입니다.


 ㅇ 우선, 신산업의 미래 발전양상을 ‘미래 예측’을 통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규제이슈를 발굴합니다.


 ㅇ 그 과정에서, 융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간·부처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합니다.


 ㅇ 이렇게 마련된 로드맵은 단 한번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설계(Rolling Plan)’해서 미래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갑니다.


□ 정부는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이슈가 포함되었으며,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분야’를 시범사업 분야로 선정하여 우선 추진했습니다.

 

 ㅇ 관·산·연 협의체를 구성(‘17.9)해 연구기관 합동워크숍,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을 마련했고,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무리했습니다.

     * 총 22개 기관 참여 : 관(국조실, 국토부, 경찰청 등 9개), 연(STEPI, 법제연, 자동차안전연,자동차부품연 4개), 산․학(현대차, SKT, 서울대, 한양대 등 9개)


□ 이번 로드맵은 자율주행차 기술 상용화 일정을 역산하여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의 3단계 작업 과정을 거쳤습니다.


   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단계(Lv.0~Lv.5) 발전단계를 고려해

   ② 3대 핵심변수*를 조합해서 예상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했고

    * 운전 주도권(사람→시스템) 신호등유무(연속류→단속류) 주행장소(시범구간→고속구간→일반도로)

   ③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4대 영역(△운전주체△차량·장치△운행△인프라)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분야에 확산 적용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자율주행차 분야 30개 규제이슈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2020년 경 발전상황에 따라 로드맵 재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기존 대비 주요 신설·강화 내용 (미세먼지 대책 관련)

              2. 비상저감조치 시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

              3.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율주행차) 핵심규제이슈 3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