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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13
  • 조회수 : 8945

사회적 상속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 제2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 개최 -


□ 국무총리비서실(비서실장 정운현)은 11월13일(화) 오후,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31)에서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2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사회적 상속은 영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미드(J.E. Meade)가 제안한 개념으로, 현재는 핏줄간의 상속인 법정상속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유산기부 등 개인이 축적한 부의 사회적 환원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

   ** (참석)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계, 관계부처 공무원, 기업사회공헌 관계자 등

   ※ 제1차 세미나 : ’18.4.20(금), ‘비영리섹터의 성장과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 이번 세미나는 지난 9.19일 국무총리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위원장 임현진) 심의를 거쳐 확정한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추진됐습니다.


 ㅇ 현재 우리 사회는 부의 편중 심화,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변화로 사회적 상속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같은 재산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ㅇ 최근 대법원이 180억원대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세무서로부터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은 사건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17.4.20)함에 따라,


   -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성실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한 경우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출연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ㅇ 그러나 현재도 선의의 기부가 기부자나 기부받는 단체 모두에게 기부대상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법·제도적 쟁점해소 및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례1) 기부자가 자신의 전 재산인 부동산 기부 후 생활연금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 기부의 법적 개념이 모호해 기부자는 소득세를, 기부 받은 곳은 증여세 납부

    ** (사례2) 기부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상속자가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두 번의 상속이전으로 취등록세 2회 납부


□ 이번 주제 발표는 한국모금가협회 황신애 상임이사가 ‘사회적 상속 현황과 법적 이슈’에 대해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하고,


 ㅇ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적 상속 시 법·제도적 고려사항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이어서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사회적 상속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신탁제도 활성화, 사회적 상속 사례공유 및 컨설팅을 위한 사회적 상속 플랫폼(가칭 자산기부센터) 설치, 유산기부 전문 펀드레이저 양성 등


□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늘 토론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ㅇ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관련된 주요 의제에 대해 소통을 강화해 시민사회 의견이 제도개선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