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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07
  • 조회수 : 9318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다.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함에 따라 나도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 한국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

2018.11.7.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