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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기업 현장 규제혁신 건의 해결 위한 노력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22
  • 조회수 : 8946

기업 현장의 규제혁신 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는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 불편ㆍ부담 해소 규제혁신 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5주간은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신산업․신기술과 분야별 규제혁파방안을 연속 발표하는 등 규제혁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시장진입ㆍ영업규제 혁신방안(’18.10.18), 창업규제 혁신방안(’18.10.24),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18.10.31),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18.11.8),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18.11.15)


□ 규제혁신은 일반국민, 기업, 관련단체, 전문가들께서 건의하고 제안해 주시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소통경로를 마련해 현장건의와 애로를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규제혁신 지역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 지난 11월20일(화)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2018년 규제개혁과제’ 8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습니다.

    * 건설․입지 분야 24건, 에너지 13건, 금융 9건, 교통 6건, 공공입찰 6건, 환경 5건, 관광 3건, 방송 2건, 공정거래 2건, 기타 10건 등 총 80건


 ㅇ 한경연이 제출한 80건의 과제를 분류한 결과, 규제 관련 과제가 55건이고 나머지 25건은 세제 등 정책성 건의로 파악됐습니다. 


   - 정책성 건의(25건)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검토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규제 관련 과제 55건 중 이미 조치된 3건*을 제외한 52개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충실히 검토하겠으며,

    * 공장내 고압가스 저장시설 도시계획 시설 없이 준공토록 허용, 도심지내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인도 단체비자 신설


 ㅇ 이 과정에서 애로를 제기한 기업과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수소충전소 입지규제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단체 등을 통해 개선이 시급한 현장과제들을 집중 발굴해,


 ㅇ 이번 건의과제를 포함한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해 지난주(11.15.) 확정․발표했고, 관련 협회와 단체 등에 개선내용을 설명하고 공유했습니다.

    * △도심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준주거․상업지역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수소버스 보급 기반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설치 허용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수요에 따른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ㅇ 내년에도 현장건의를 추가로 발굴해 수소차 등 친환경차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 기 조치과제 목록(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