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재정분권 추진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30
  • 조회수 : 8676

정부, 재정분권 본격화 한다
-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 -


 ‣ 재정분권 추진방안 기본원칙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중앙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2년까지 7:3으로 개선

   (균형발전 촉진과 재정격차 완화)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 

   (단계적 추진) 재정분권 성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19년부터 시행하는 1단계 추진방안과 근본적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

 ‣ 1단계 재정분권 추진(’19~’20년)
  -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 도입(’10년) 이후 최대폭(10%p)으로 지방세 확충
  - (기능이양) 기능이양(’20년 3.5조원 내외)으로 지방의 자율성․책임성과 권한 확대
  - (소방직 국가직화 지원)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 (재정격차 완화) 재원을 전국에 고르게 배분, 상생과 통합의 지방자치 구현

 ‣ 2단계 재정분권 추진(’21~’22년)
  -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 기능이양 방안 등을 포함해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 기대효과
  - ①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   ② 지방의 권한․기능․재원 대폭 강화
    →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


□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0.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 중앙·지방 재원비율(’16년): 세입 76:24 / 세출 34:66, 재정자립도(’16년): 55.8%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 수도권 19개/69개(28%) vs 비수도권 126개/174개(72%)


□ 이에,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는 한편,


 ㅇ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분권 추진방안 수립을 진행해왔습니다.


   - 지난해 11월부터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각 부처, 전문가,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 올해 9월에는 지방자치분권 추진방향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오늘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이러한 재정분권 TF 논의결과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ㅇ 둘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ㅇ 셋째, 재정분권의 성과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19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1단계 추진방안과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 ‘19~’20년에 추진되는 1단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선,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9년 15%, ’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방소비세 도입(‘10년) 이후 최대폭으로 지방세를 확충함으로써  ‘19~’20년간 11.7조원 이상(’19년 3.3조원, ‘20년 8.4조원)의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② ‘20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합니다.


   - 관계부처 기능조정 TF를 구성하여 원활한 기능이양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③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19년 35%, ’20년 45%로 인상합니다.


   - 이를 통해 ‘19~’20년간 8천억원 규모(’19년 3천억원, ‘20년 5천억원)의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어 소방공무원 충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소방인력 충원 및 인건비 인상 추이, 근무형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④ 균형발전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 ’10년 지방소비세 도입시부터 소비지수×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


 ⑤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감안해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여 보전할 예정입니다.


□ ‘2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인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먼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합니다.


 ㅇ 이를 위해 중점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합니다.


   - 둘째,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합니다.


 ㅇ 앞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19년 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1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된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입법 및 예산 관련 조치는 금년과 내년에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ㅇ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4조원이 이전되어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ㅇ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하여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정부는 금일 확정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최종목표가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 책임,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인 만큼,


 ㅇ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 <별첨> 재정분권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