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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지역 규제혁신간담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02
  • 조회수 : 6840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
 -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 전남지역 규제혁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실장:홍남기)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11월 2일(금) 오후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이한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장 등

 

 ㅇ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강원도(7월), 부산광역시(8월), 전라북도(10월) 현장간담회에 이어서 전라남도, 중소기업옴부즈만, 목포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 공동으로「전남지역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현장규제와 애로 건의를 듣고,

    *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환경부·경찰청·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날 참석한 전남지역 기업인들이 건의한 현장애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해양수산 분야에서 드론 시험비행 추진 시 비행승인 절차 및 기간 단축 필요

 

 ㅇ 지방산업단지 내 직원공동 숙소 부족으로 입주기업의 직원 충원에 애로가 있어 직원기숙사 지원 규정 마련 필요

 

 ㅇ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있을 경우 관제센터 사전 통보 시간(2시간 전 통보) 완화 필요

 

 ㅇ 전라남도가 시행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기업 조건에 지역 수출기업을 포함하여 지원할 필요

 

 ㅇ 전기이륜자동차의 시장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의 면제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소형이륜차 분류기준에 준하여 완화 조치 필요

 

□ 참석한 기업인 등의 건의를 경청한 후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책과 현장을 균형있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의 성패는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에 달려 있으므로 전라남도에서도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전략산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 최근 전라남도 주요 산업인 조선업과 석유화학 업종이 최근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해 최대한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ㅇ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 기울여 기업과 국민의 어려움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영남·충청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