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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제46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30
  • 조회수 : 10154

제46회 국무회의 – 2018.10.3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4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처음 열린지 2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2년 전 어제부터 6개월에 걸쳐 연인원 1700만 명의 국민이 참가하시며 촛불혁명을 이뤘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그 결과로 탄생했습니다. 촛불을 통해 국민은 무엇을 항의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셨던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국민의 항의와 요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숙명적 임무입니다. 책임 있는 실천이란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실제적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실천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실천, 이 한 마디를 특별히 새기며 오늘 국무회의를 열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것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으로 중앙과 지방의 1,190개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과정을 조사해, 4,788건의 문제를 적발했습니다.
  또한, 신고센터 운영과 상시 점검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도의 범정부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합니다.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히시고 위법부당한 일이 밝혀지면 엄중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혹제기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단 또는 지체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비리 소지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정규직 전환 자체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둘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작년 9월11일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올해 2월7일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계엄군 성폭력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운영했던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도 내일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모레 발표합니다.
  특별조사위나 공동조사단은 강제 조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조사의 필요도 있겠습니다. 특조위와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이관돼 조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5.18진상규명법이 9월14일에 시행돼 한 달 보름 남짓 지났건만,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아직도 완전히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의 조속한 완전발족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가 바로 조사에 들어가도록 사전준비를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강력범죄 대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최근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습니다.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주셔야 합니다.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국감 후속 조치 및 예산 및 법안 대응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3개 기관을 빼고는 모두 끝났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고용악화 등 여러 문제가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각 부처는 잘못이 있었다면 조속히 시정하시고,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 관련정책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회는 예산안과 법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각 부처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경제전반, 일자리, 분배, 에너지, 공무원 증원, SOC와 R&D 예산 등 주요 쟁점별로 관계부처 협의체제를 만들어 상임위와 예결위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대책과 재정분권처럼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정부의 추가대책이 나온 사안들은 국회와 협의해서 내년예산에 포함되도록 챙겨주셔야 합니다.
  아동수당법 같은 민생복지법안, 공정거래법 같은 경제민주화법안, 아직도 남은 규제혁신법안 등 중요법안들이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되도록 장관님들이 직접 나서서 여당과 야당의 도움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