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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31
  • 조회수 : 9722

신산업․신서비스 규제 장벽, 해소해나가겠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
▸새로운 기술․제품이 우선 허용되도록 기존 법령을 네거티브로 전환(65건)
  (새로운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신소재 도로포장 허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화 등)
▸기존에 발굴한(‘18.1.22 규제혁신토론회 발표) 38건 과제도 90% 조치 완료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31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과 「최근 노사관계 현안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식약처장, 특허청․통계청․문화재청장, 기재부1․환경부․해수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찰청 차장 등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 (국조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문재인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으로, 그 핵심은 신산업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ㅇ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ㅇ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개념도>


  ㅇ(개념) 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

  ㅇ(유형) ①입법방식 유연화 ②규제샌드박스


< 입법방식 유연화 >

□ 정부는 전방위적 과제발굴을 위해 ‘관계부처·경제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ㅇ 협업 간담회·설명회도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 (민·관 협업 간담회·설명회) '17년 14회 → '18년 34회

 △全부처 규제담당관 회의(2월, 7월) △지자체 지역기업 대상 과제발굴(4~6월), △공공기관 협의회(2~3월), 추가협조(7월) △경제단체 협의회(2월), 추가협조(6월)


 ㅇ 또한,「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보다 알기쉽게 수정·보완하여 배포(‘18.2월)하였고,「찾아가는 설명회(15회)」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이번 대책에는 신산업․신기술의 장벽 혁파, 기업애로 해소 등 경제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국민불편․부담 완화 규제도 포함하여 네거티브 전환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목표시한 단축, 법제 우선심사 등을 통해 조속한 이행을 추진 → 일부 과제는 개선조치 완료 또는 발표

< 규제 샌드박스 >

□ 최근 지난 10월 16일 공포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을 대비하여,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1.17일 시행 예정), 지역특구법(4.17일 시행 예정)

 ㅇ 관계부처 합동TF(4월∼, 6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하위법령 마련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발표하는 신규 과제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한정적 개념 → 포괄적 개념 정의

  -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되어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했습니다.


 【과제】1조원이 넘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 시장에 대한 공공기관 수요를 확대합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개념 확대 -
 

기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신기술 이용 제조 ‘물품’에 한정


개선
 신기술 인증 ‘공사·용역’까지 확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시행세칙, ‘18.10.30)
 ☞ (효과)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 확대
     * ‘16년 기준 신기술 인증받은 공사․용역분야(건설․교통․환경․방재․보건) 총 650개, 1조 25억

 ➋ 신제품․서비스를 즉각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분류체계

  - 언제라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기타’ 유형)를 도입합니다.


 【과제】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해져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 -
 

기존
 초경량비행장치를 8종*으로 한정     *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등


개선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허용되도록 기타 카테고리 신설(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 허가 요건․절차 기준, ‘18.12월)
 ☞ (효과) 플라잉보드, 유인드론, 퓨전맨 등 새로운 비행장치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 국내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향후 5년내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계획 수립중


 ➌ 네거티브 리스트 : 금지사항 열거 + 일정조건 아래 허용

 
※ 네거티브 리스트 세부 유형

  - 허용대상 열거 삭제 (→모두 허용)
  - 허용대상 열거 → 안전, 공공질서 등을 저해하는 대상을 제외(금지)하고 모두 허용
  - 전면 금지 → 일정조건(장소·목적)하 허용
  - 모든 대상에 의무이행 부가 → 의무이행 대상 한정(의무대상리스트), 나머지는 의무 경감·면제


  - 법령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 금지사항만 열거하거나, 일정조건 하에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과제】신속한 변경허가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이 쉬워집니다.  -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화 -
 

기존
 즉시 변경허가는 경미한 사항(10종)*에 한정       * 용기 디자인, 색상 변경 등


개선
 중대한 변경사항*만 규정, 그 外는 즉시 변경허가 가능

      * 예) 기존 사용목적외 검체의 종류(혈액, 소변 등), 검사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19.2월)
 ☞ (효과) 신속한 변경허가(최대 60일→즉시)를 통해 조기 시장진출 기대
      * 국내 제조업체 192개, 수입업체 195개 수혜 기대(‘17년 기준 변경허가 713건)


 ➍ 사전 심의․검사 → 사후 평가․관리

  - 인․허가 요건을 미리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사후에 적정성을 검사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과제】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허가제 → 등록제) 절차와 시간이 단축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아동위치알림 서비스 등)이 촉진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로 전환 -
 

기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로 규정


개선
 허가제→등록제, 개인위치정보 유출․오남용시 사후책임 (위치정보법, ‘18.12월)
 ☞ (효과) 처리기간 단축(3개월 → 1~2개월), 심사·평가 절차(허가심사위원회, 청문 등) 간소화
    → 신비즈니스(아동위치알림서비스, 배달앱서비스 등)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➎ 규제 샌드박스 적용가능 사례 예시

  - 다음의 사례는 주요국 사례,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제시된 적용 가능한 예시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규제 샌드박스 법 시행 후 사업자 신청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례】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허용


현황
 배달로봇 상용화를 위한 실외 실증 불가능


적용례
 구역․기간을 한정해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사업성 검증

☞ (효과) 신제품의 선제적 시장진출로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


 【사례②】신기술 적용 환경친화 축산농장 거리제한 실증 특례


현황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정 → 증축‧신축 제한


적용례
 위생‧안전 우려를 해소한 신기술 적용 첨단 축산농장 제한적 증축 허용→ 운영결과 토대, 규정 개정 검토

☞ (효과) 동물복지 관련 신산업 육성 및 지역 특화산업 개발


□ 한편,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38건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8.10월말 기준으로 총 34건(89%)이 조치완료 또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ㅇ 이미 시행되어 현장에서 체감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①】LNG 연료공급 등 다양한 선박연료공급 사업이 가능해져 LNG 연료공급 선박이 제작중이며 이 분야의 시장이 크게 확대됩니다.
      - 선박연료공급업의 개념 확대 -
 

개선
 ‘선박급유업(석유)’→‘선박연료공급업’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18.5.1 시행)
 ☞ (효과) △LNG 연료공급 시장창출(~‘22년, 4.7조원) △대기환경 개선(석유선박 대비 미세먼지 90%↓)
    * LNG 연료공급선 4척, 추진선 13척 건조·수주 등


 【과제②】원형핸들 방식의 삼륜차 등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출시가 가능해져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
 

개선
 2륜·4륜, 대·중·소·경형 → 新유형 카테고리 도입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8.6.12 시행)
 ☞ (효과) 원형핸들 타입의 3륜 전기차 등 新유형 자동차 시장 출시
       * 자동차 분류체계 전면검토 (하반기 완료)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혁신의 ‘속도’와 ‘체감’에 중점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이번 발표된 과제는 신속한 입법절차 이행을 통해 속도감 있게 완료하겠습니다.

     * 1.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표한 38건 과제는 연내 100% 완료, 신규과제는 목표시한 단축, 우선 법제심사 → 시행령이하 정부입법은 연내 마무리

□ 또한, 이번에 공포된 규제 샌드박스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ㅇ 적용 사례 발굴은 물론, 하위법령 정비, 기업‧협회‧지자체 설명회 및 홍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최근 노사관계 현안 및 대응방향 (고용부)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11월에 예고된 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노사관계 현안과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ㅇ 특히, 이낙연 총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지연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민주노총의 조속한 위원회 참여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