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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18
  • 조회수 : 9878

시장 진입장벽은 낮추고, 영업활동 제약은 줄이겠습니다.
 - 시장성장·기술발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혁신 -

‣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하여 신규 진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장벽으로 받아들여지는 ‘과당경쟁 우려’ 기준 삭제)

‣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추진 (단,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등은 강화)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처리 대신 자체 멸균시설 설치・처리 허용

‣ LPG 판매사업자(소매업자)의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확대(3톤→10톤)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규제도입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었더라도 시장성장・기술발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 제한하거나 영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한 결과입니다.


 ㅇ 올해 초부터 공정위를 비롯하여 각 부처가 과제를 발굴하고, 국조실 조정 등을 거쳐 기업의 시장진입과 영업활동 등을 어렵게 하는 규제 40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진입 장벽 완화


□ 시장 진입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완화합니다.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 완화


 ㅇ 항공, 도・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의 인・허가, 신고・등록 등  진입요건을 시장현실에 맞게 완화합니다.


◈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국토부)

  •기존
 항공사업법 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하나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 규정→면허기준이 모호하여 불합리한 장벽으로 작용
    * △(정성적 기준) 안전성, 과당경쟁, 이용자 편의, 재무능력 등 / △(정량적 기준) 자본금, 항공기 대수 등


  •개선
 면허기준에서 ‘과당경쟁’ 관련 기준 삭제

 ☞ (효과) △ 건실한 항공사업자 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 항공기 정비업 등 관련분야 고용 확대, △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항공서비스 품질 제고


◈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추진 (공정위)

  •기존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 신고 필요

  •개선
 통신판매업 신고제를 폐지 (단,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등은 강화)

 ☞ (효과) 통신판매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
    * ‘18.8월 현재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9조 57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6% 증가(통계청)


 ㅇ 또한, 경력 등 자격요건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과도하게 설정해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문화재 수리업자의 자격요건 완화 (문화재청)

  •기존
 문화재 수리업자가 문화재 안전 또는 기반 설비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 겸업 필수

  •개선
 문화재 수리업자가 해당 공사업 자격을 갖추지 않고서도 해당 공사업자와 공동 수행할 경우 문화재 수리가 가능

 ☞ (효과) 문화재 수리업자들의 경영 부담 경감 및 관련 산업 활성화
    * ‘18년도 현재 국고보조사업 중 문화재 수리 관련 전기・통신・소방공사 규모는 각각 44건 28억원, 79건 47억원, 68건 40억원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소방청)

  •기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응시 자격요건에서 총괄재난관리자* 경력은 불인정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


  •개선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에 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을 인정

 ☞ (효과) 총괄재난관리자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소방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② 공공업무 민간참여 확대

 ㅇ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하는 평가・시험 등 공공업무에 대해 역량을 갖춘 민간 사업자 참여를 확대합니다.


◈ 악취 기술진단업 민간 개방 (환경부)

  •기존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단독 수행
     *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 의무화


  •개선
 민간업체라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기술진단 업무 수행 가능토록 등록제 시행
    *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요건(시설・장비・기술인력 등), 결격사유 발생 시 등록취소 등 규정

 ☞ (효과)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대상 시설 약 1,000개소


 ③ 신규 업종・유형・방식 허용


 ㅇ 시장환경 변화, 신규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기존에 없었던 업종・유형・방식 등을 추가로 신설・허용합니다.


◈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신설 (문체부)

  •기존
 시뮬레이터류 VR 게임물에 대해 기존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전체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 등 2가지)을 적용, 콘텐츠 개발에 한계 존재

  •개선
 VR 게임 특성을 반영한 VR게임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 신설

 ☞ (효과) 연령대별 다양한 VR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VR 이용자 확대에 따른 관련 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형태 설립 허용 (농식품부)

  •기존
 상법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가 회사의 한 종류로 추가되었으나,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이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는 미포함
    *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사나 감사 등의 설치의무가 없어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등의 면에서 부담이 적은 회사형태

  •개선
 설립가능한 회사 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 (효과) 농업인들의 회사 선택권 확대 및 설립부담 경감


2. 영업활동 제약 개선


□ 영업가능한 지역・조건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등 기업 경영에 제약이 되는 제반 규제를 개선합니다.


  영업범위 확대


 ㅇ 기업의 원활한 영업확장을 위해 생산・판매가 가능한 지역・대상을 확대합니다.

◈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 완화 (교육부)


  •기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금지 →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시설 설치도 금지

  •개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처리 대신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 설치・처리 허용

 ☞ (효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자체 멸균 처리 후 외부 소각장으로의 운반이 이루어짐에 따라 반출 처리하면서 발생 가능한 오염 우려 감소

    * 213개 종합병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 의료폐기물 배출량 1,000톤 이상의 8개 대형병원 확인 결과, 4개 병원은 설치・4개 병원은 검토 의향(대한병원협회)


◈ LPG 판매사업자 공급범위 확대 (산업부)

  •기존
 LPG 유통체계상 소매 공급하는 LPG 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를 안전관리능력을 고려하여 3톤 미만 소형저장탱크까지로 제한

    * 당초 LPG 판매사업자는 용기판매만 가능했으나, LPG 수요가 많아지면서 소형저장탱크(3톤 이하)가 용기를 대체함에 따라 소형저장탱크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02)


  •개선
 LPG 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능력 향상으로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 가능한 10톤 이하 저장탱크까지 확대

    * 향후, 판매사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등을 통해 안전관리 또한 강화

 ☞ (효과) 판매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및 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 


 ② 투자 제약요인 개선


 ㅇ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로부터 물품계약 또는 자금조달 등이 가능한 제반 여건을 개선합니다.


◈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한입찰 폐지 (행안부)

  •기존
 지자체에서 입찰 시 업체의 재무상태에 따라 참여자격 제한 가능* → 우수한 실적,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입찰 참여 자체가 차단될 우려

    *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여자격 제한 가능

  •개선
 재무상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 → 경기하강시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

 ☞ (효과)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들의 판로 확대 및 경영 활력 제고


 ③ 환경변화 반영


 ㅇ 스마트 모빌리티 등 신규 유망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거나,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개인형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도시공원 통행 허용 (국토부)

  •기존
 현행법상 이륜 이상의 개인형이동수단은 도시공원 내 통행 제한 

  •개선
 도시공원 내 통행이 가능한 개인형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안전기준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효과) 개인형이동수단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 활성화 및 이용공간 확대에 따른 이용자 편의 제고

    * 개인형이동수단 국내 판매량은 (‘14) 3,500대 → (’15) 17,000대 → (‘16) 65,000대로 지속적으로 증가(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 정부는 ‘18년 하반기 내 개선방안이 최대한 시행되도록 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는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왔으며,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개정시기가 도래한 일부 과제는 소관부처 중심으로 이미 발표

 ㅇ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원칙적으로 연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사항 또한 연내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