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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30
  • 조회수 : 7436


신산업·신기술 우선허용-사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획기적으로 바꿉니다.


‣ 법령에 가로막힌 신기술․신제품의 우선허용 65건 과제 발굴

 ➀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로운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용 (패러글래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8종 한정 → 신기술 비행장치 혁신카테고리 도입)

 ➁신소재 도로포장 허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한정 → 폴리머․플라스틱 포장 등 가능)

 ➂시신유래물 분양받아 일반연구자도 연구가능 (의과대학 등의 해부자격자만 관리·연구 (분양 금지) → 시신유래물은행 등 관리기관 확대, 일반연구자도 분양받아 연구가능)

 ➃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 → 등록제로 전환, 사후관리 (처리기간 단축(3→1~2개월), 중소업체 신비지니스 활성화(아동위치 알림서비스, 배달앱서비스 등)·일자리 창출 기여)

 ➄ (사업자 신청시)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신기술 환경친화 축산농장 실증, 도로일체형 태양광 실증 등 규제 샌드박스 적용 후보사례 발굴

‣기존에 발굴한 38건 과제(‘18.1.22일 규제혁신토론회)도 90% 조치 완료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31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38건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가 발굴한 65건의 전환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이번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으로, 그 핵심은 신산업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ㅇ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ㅇ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 신산업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 확정(‘17.9월) 


 -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월 현안조정회의)」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제시


□ 입법방식 유연화 : 입법방식 전환 등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확정


  ‣ 1차 개선 : 규제혁신토론회(1.22)를 거쳐 발표(38건) → 후속조치 결과 금번 발표
  ‣ 2차 개선 : 이번 현안조정회의를 거쳐 발표
  ‣ 3차 개선 : 부처별 법령 전수조사 추진중 → 내년 1/4분기 발표예정


□ 규제 샌드박스 : 규제혁신 5법 후속조치 진행중
  ‣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통해 이미 공포(10.16)된 3개 법안의 하위법령 정비, 기

업‧협회‧지자체 설명회, 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 추진


□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발표하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을 확정했으며,


  ㅇ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8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처음 확정·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2차적으로 추가 발굴 과제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ㅇ 나아가, 향후에는 ‘전면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법령 전수조사*를 실시해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혁파(내년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 33개부처 4000여개 법령 중 인허가, 시험검사 등 관련법령 1500여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