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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세심판원 권리구제 강화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27
  • 조회수 : 10491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신속한 절차진행) 최대 180일 이내 사건종결, 20일이내 심리 진행
△(충실한 사건심리) 3회이상 주장․반박기회 부여
△(따뜻한 심판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심판청구서 작성 요령․사례 제공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9월 20일(목),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권리구제기능 통합과 공정하고 중립적인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08.2월 재정경제부(국세심판원)와 행정자치부(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독립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ㅇ 조세불복사건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등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행정부 내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구제기관별 청구비율(’17년):조세심판원 90.4%, 국세청 7.6%, 감사원 2.0%

□ 그러나 법령․사실관계가 전문화․복잡화되고 접수사건이 증가해*,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08년) 5,244건 → (’17년) 6,753건

     ** ’17년 평균처리일수 : 157일(법정기간 90일)


□ 조세심판원은 국민의 높아진 권리의식에 맞춰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판행정 구현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ㅇ 영세납세자에게는 사실상 권리구제의 마지막 보루인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3대 목표로① 신속한 절차진행, ② 충실한 사건심리, ③ 따뜻한 심판운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 ‘18.10월 내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 및 법령 개정 사항은 ’19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주요 실천방안 >


□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ㅇ(표준처리절차 시행) 소액사건, 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 등은 90일 내 신속처리하고,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에 종결시키도록 표준처리절차를 시행하겠습니다.


 ㅇ(신속 사건배정) 사건 접수 후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20일 이내 심판부 배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ㅇ(장기미결사건 집중관리) 장기미결사건은 실시간 분류하고 지연사유와 처리계획 등을 연중관리하여 현재 접수사건의 5% 수준인 1년 이상 장기미결사건을 3년 내 2%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Fast-Track 도입) 과세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납세자 요청시 청구세액 일정금액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사건을 우선처리하겠습니다.
        *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징수유예기한 도래 임박 등


□ 충실한 사건심리 전략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ㅇ(충분한 주장기회 부여) 사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최소 3회의 주장․반박 기회를 부여(1회당 2주간 항변기회 부여)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항변․답변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ㅇ(2주전 심판관회의 개최통보) 심판관회의 개최일자를 현행 1주전 통보에서 2주전 통보로 개선하여 당사자가 심판관회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직접심리 강화) 당사자가 심판관회의에 앞서 작성․제출한 의견진술서 원문을 그대로 사건조사서에 첨부해 심판관회의 심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ㅇ(쟁점설명기일제도 도입) 중요사건의 경우 1차회의일을 쟁점설명기일로 정해 양 당사자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의견만 청취)하도록 하고, 2차회의부터 본격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ㅇ(비상임심판관제도 운영체계 개선) 각 심판부별 비상임심판관 4명 중 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심판관 2명을 1주전에 무작위 선정해 사건 심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따뜻한 심판운영 전략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ㅇ(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영세납세자의 주장․입증 어려움 등을 감안해 소액사건은 사실확인에 있어 직권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소액사건 여부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사건번호 부여체계를 보완*하겠습니다.

     * (현행) 2018중○○○○ → (개선) 2018소○○○○


 ㅇ(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세무관서에 홍보물 비치, 안내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영세납세자가 심판청구서 작성단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심판청구서 작성요령 및 사례 제공)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영세납세자가 쉽게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과 다수의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 대리인 없는 사건비율 30.5%(소액사건 51.9%)

     ※ (붙임) 1. 추진전략 및 과제2. 추진과제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