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접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08
- 조회수 : 9316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94% 접수
- (홍보) 지역 축협조직 제출 대행, 시·도 순회교육 등 이행계획서 제출 홍보
- (평가) 적법화 전담팀 평가 후 이행기간 부여, 축산농가 대표 참여·의견 수렴
* 이행계획서 평가(9.28~) → 농가별 이행기간 부여(9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대 1년 부여)
- (지원)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 지자체 지역상담반 운영 등
□ 정부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로 마감한 결과 42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ㅇ 정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 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ㅇ 이행계획서 잠정 집계결과,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5천여 농가* 중 42천여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94%의 접수율을 보였습니다.
* 간소화 신청서 1차 접수(~3.26, 39천여 건), 2단계 농가 접수 등(~6.24, 6천여 건)
□ 정부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축산단체, 지자체, 지역축협 등과 협력해 홍보하고 지원했습니다.
ㅇ 축산단체, 지자체, 지역축협에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문자발송, 개별농가 방문 등을 통해 이행계획서를 접수토록 적극적으로 안내했습니다.
- 특히, 농협에서는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출을 대행했습니다.
ㅇ 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축산환경관리원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ㅇ 아울러,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측량성과도를 측량계약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 28일부터 기산하여 1년까지 부여합니다.
□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지난 7월 축산단체의 44개 건의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 또는 수정반영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ㅇ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현장문제 해소에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농협에서도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 컨설팅 등 적법화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 또한,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10.8(월) 오전 전국 지자체 적법화 T/F 팀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ㅇ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이행기간 부여 시에는 적법화 전담팀(T/F)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시켜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ㅇ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팀(T/F)의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지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