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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테러대책실무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03
  • 조회수 : 10666

테러대책실무위원회 개최, 국가대테러종합훈련10.5(금) 인천서 실시키로 - 드론을 이용한 테러위협실태 분석·평가 및 테러대비태세 점검 - 불법총기류 등 위험물 제조법 관련 온라인상 게시 차단 강화방안 논의 - 대테러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및 지방자치단체 테러대응역량 강화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센터장 문영기)는 9월 3일(월) 오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안보실, 국정원, 경찰청 등 13개 관계기관* 위원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안보실, 경호처, 국정원, 과기정통·교육·국토·행안부, 경찰·해양경찰청, 소방청, 합참, 방심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회의 안건으로 첫째, 최근 세계적으로 드론을 이용한 테러위협*이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8.4.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참석한 ‘군 창설기념식’에서 폭약을 탑재한 드론 2대 폭발 ㅇ 또한, 국내 중요행사 및 주요시설의 드론 테러 대비실태를 점검했으며 관계기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둘째, 불법총기류 등 위험물 제조법의 온라인상 게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최근 미국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제작도면의 인터넷 공개여부 논란이 발생해, 이와 관련한 총기류 제조법 등의 무단 유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총포화약법 제8조의2(인터넷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

* 테러방지법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ㅇ 이에,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물 제조법 게시에 대한 인터넷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기로 했으며, 국내 3D 프린터 관련업체 등 유관기관에 3D 프린터 총기 제조, 설계도 게시행위의 불법성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 경찰청 : 위험물 제조법 유포 모니터링・단속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유해정보 차단 강화

□ 셋째, 2018년 국가대테러종합훈련은 10.5(금) 인천 경인항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