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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산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8.17
  • 조회수 : 4819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부산지역 기업인 등 50여명 참석

-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등 12건 건의

 

□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월 16일(목)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부산진구 황령대로 소재)에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등

 ㅇ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민생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애로를 해소하면서 규제혁신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ㅇ 지난 7월 강원지역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지역에서 현장 규제애로 청취 및 소통을 위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단장 : 이련주 규제조정실장)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옴부즈만,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개선을 위해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조직

□ 이날 참석한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자동차 캠핑용 구조변경 차등적용 해소 등 12개의 현장 규제애로를 전달했으며,

 ㅇ 간담회 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공무원과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 건의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자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대체 인정

 ㅇ 승합차 이외의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캠핑카로 구조변경(튜닝)이 가능하도록 차종제한 개선

 ㅇ 토지형질변경 관련 경사도 기준 완화

 ㅇ 조선기자재업계 활성화를 위해 디젤선박으로 발주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으로 발주 요청 등

□ 참석한 기업인들의 건의를 청취한 후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부처로서 정책과 현장을 균형있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가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 나가는 데 있어 그 기반인 일선 현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 핵심규제이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진입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등을 통해 적극 개선‧홍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ㅇ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과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지역별 순회 현장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