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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8.08
  • 조회수 : 5036

안전하고 차별없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주간근무 확대, 폭염․강추위 시 작업기준 및 표준인력모델 마련 등 근무여건 개선
▸위탁근로자 등 기본급 단가 및 복리후생비 등 현실화, 지자체 위탁업체 지도․감독 강화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질환을 확대하고, 지급 절차를 간소화
▸화평법․화관법 시행(’19.1) 준비 철저, 제품 안전성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8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공정위원장, 기재부․교육부․고용부 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7전8기 재도전생태계 구축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17.11월~’18.2월)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17.11.16) 광주 남구, 수거작업을 하다 잠시 내린 사이 후진한 차량에 치여 사망
     (’17.11.29) 광주 서구,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사망
     (’18. 2.23) 서울 용산구,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장비에 끼여 사망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18년 38% → ‘19년 50%)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왕시의 경우 ’11년 주간근무로 전환한 이후 사고율 43% 감소

   - 또한,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도 갖춰나가겠습니다.

 ②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미화원 대부분(56.2%)이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직영-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을 개정하겠습니다.
   - 또한,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행안부‧환경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전문가 참여

 ③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환경미화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시설로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주민, 환경미화원 간 적극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해 갈등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 (의왕시 우수사례) 간담회 개최, 무기명 건의함 운영, 단체 대화방을 통한 정보공유

□ 이번에 마련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11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ㅇ 중앙-지방간 협력체계(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을 중심으로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환경부)

□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17.8.9.) 1년을 계기로 그간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요구를 반영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대상질환 확대) 피해구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상·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구제급여 상당지원) 구제계정 신규 지원(’18.하)
    ** 아동간질성폐질환, 독성간염의 구제급여 상향 여부 검토(‘19.하)

 ㅇ (지원서비스)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2차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하여 지급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지원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재발방지) 화학제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19.1.1)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품 안전성조사, 정보 제공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중기부)

□ 정부는 기업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도전적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재도전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번 대책은 4대 분야 13개 과제로 △폐업 중소기업의 손쉬운 사업정리 지원, △ 실패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재창업 지원, △실패해도 괜찮아 문화 확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은 8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 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실행계획

2.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대상질환 단계적 확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