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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7.05
  • 조회수 : 13634

생활적폐인 갑질을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단계별 종합대책 마련, 향후 교육․지자체․공공기관․군 등 부문별 대책 추진
 󰋼 갑질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 명문화 및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 범정부 신고센터, 기관별 신고․지원센터 구축, 신고 접수 및 피해자 보호․지원
  - 신고자(피해자) 신원 보호, 2차 피해 방지, 무료 법률상담․소송, 심리상담 등
 󰋼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징계, 인사상 불이익 강화
 󰋼 ‘18.7∼9월, 갑질 특별단속, 복무 집중감찰, 갑질 유발 법령 집중 정비
 󰋼 민간 직장 괴롭힘․불공정 관행 등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민간 확산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5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 장관, 기재부 차관, 권익위원장, 인사처장 등

 ㅇ지난해 공관병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의 갑질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거래처·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민간의 갑질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ㅇ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생활적폐로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분야의 갑질부터 근절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현실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 ‘18.5월,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 설문(2,000명), 인터뷰, 자체 실태조사 실시

 ㅇ 공공분야 종사자가 갑질이라는 인식없이 관행적으로 갑질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도․감독 등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편의제공 요구․인격모독 등의 갑질이 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공공분야 갑질 심각성 응답 : 민간분야 종사자 41%, 공공분야 종사자 16%


 ㅇ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가 지속되고 피해자는 2차적 불이익 우려 등으로 피해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갑질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있으나, 피해자 불안 해소와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상담 및 보호·지원은 미흡했습니다.
    * 피해자 대부분이 갑질을 “그냥 참았다”고 응답(공공 85.0%, 민간 77.8%)

□ 2차 피해 방지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단계별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전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갑질의 개념과 판단 기준 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의 갑질 금지 규정을 근거로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여 징계 상향, 인사적 불이익 강화
   ** 갑질 판단 기준, 유형별 사례, 신고 처리 절차, 피해자 행동 요령 등 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인적사항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신고자 보호 ⇒ 향후 갑질 신고자 보호 가능

 ㅇ ‘18.7월∼9월까지 기관별로 갑질 유발 법령 등을 집중 발굴․정비하고, 향후 불공정한 규제와 제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부문별*․기관별로 갑질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업무평가 등을 통해 이행실태를 관리하겠습니다.
    * 교육(교육부), 군(국방부), 공공기관(기재부), 지자체(행안부)

󰊲 피해자에게 신뢰받는 신고·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 운영하고,
    * 신고 접수․상담 후 경찰, 소관 감사․감찰 부서 이첩(단, 행동강령 위반, 부패 갑질 행위는 권익위 1차 조사) → 처리 결과 인계받아 신고자(피해자) 통보

   -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내에 신고 접수 및 신고(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가칭)’를 설치하겠습니다.
    * 피해신고 상담․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 운영

 ㅇ 익명상담이 가능하도록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을 개선(권익위, ‘18.9월)하고, 향후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접근성을 강화하며,
      * 권익위의 범정부 민원 콜센터로 전화, 문자, 채팅 등을 통해 민원 상담

   -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 민간 단체를 통해 공공 갑질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감사 부서 내 갑질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실태 등 복무점검을 강화하며, 지자체의 갑질 실태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ㅇ 또한, 민간에 대한 갑질 모니터링, 고충 상담 및 시정권고 등을 담당하는 갑질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민간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 가해자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18.7월∼9월까지 갑질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되, 향후 매년 중점 단속기간을 정하여 특별단속을 지속하고, 적발된 중대 갑질 범죄는 구속․구형 기준 상향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중대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기준 상향, 징계 감경 사유 배제 등 단호하게 징계하고 해당 보직․직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징계, 근무조건 차별 등) 금지 등의 규정을 갑질 신고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에서 2차 피해 모니터링, 2차 피해시 수사 의뢰․피해자 신변 보호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ㅇ 갑질범죄 피해시 손해배상청구(현행)뿐 아니라 복직소송, 보복소송 응소까지 무료소송* 지원을 확대하고,
    * 중위 소득 125% 이하로서 갑질 범죄 피해자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민·형사 소송 입증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가해자 징계절차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민간의 갑질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최근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민간의 직장 괴롭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제한하는 등 재정지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기술탈취*,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비용 전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강매(‘꺾기’)․보험금 과소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점검·개선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 탈취행위 시정 권고 및 불이행시 공표제도 도입 등 추진(‘18.12월)
   ** 업종별 서면 실태조사 실시, 직권조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추진(‘18.12월)

ㅇ 한편, 공익 광고,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학교 교육 등을 통해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 (붙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