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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어촌민박 전수조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6.29
  • 조회수 : 5243

전국 농어촌민박 전수조사 결과, 5,772건(26.6%) 위법사항 적발


 - 농어촌정비법 위반 3,538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1,276건, 건축법 위반 958건 행정조치
 - 연1회 관계기관 합동 점검 정례화, 농어촌민박 로고 표시의무화 등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최병환 국무1차장)은 ’17.11월~ ’18.4월까지 15개 광역시․도가 실시한 전국 농어촌 민박(21,701개) 운영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농어촌민박 실태점검*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시 됐습니다.

    *’17.6∼7월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합동으로 기초자치단체 10곳의 농어촌민박 2,180개소를 표본점검, 718건(32.9%) 불법행위 적발

□ 전수조사 결과, 5,772건(26.6%)이 불법행위로 적발되어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점검결과(32.9%)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사례는 ‘건축물 연면적 초과*’ 2,145건, ‘사업자 실거주 위반**’ 1,393건, 미신고숙박영업***’ 1,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958건 등 입니다.

     * (건축물 연면적 초과 사례)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규모이어야 하나, 시설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고 후 증축을 통해 면적을 초과하여 운영 (농어촌정비법 위반)

    ** (사업자 실거주 위반 사례) 농어촌 민박 사업을 위해서는 실제 민박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나, 민박 사업자로 신고 이후 다시 전출하여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민박 운영 (농어촌정비법 위반)

   *** (미신고 숙박영업 사례)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다른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사례) 창고·사무실·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객실·직원숙소·편의시설(노래방, 당구장 등)로 사용 (건축법 위반)

□이번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민박업소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129건, 행정처분 5,643건을 조치했습니다.

□한편, 부패예방 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등 관계부처와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어촌민박에 대한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박사업자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방․위생․안전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토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완료했고,

   - 농어촌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개정(’19.6월)과 함께 민박 신고․운영․점검사항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18.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어촌민박 이용객 안전 강화를 위해 관광펜션으로 지정된 농어촌민박에 대한 신축․개보수 융자금을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고 침구류․수건․주방기구 등에 대한 숙박 및 위생기준을 마련했고,

   - 농어촌민박 신고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신고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해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농어촌정비법」을 ‘19.6월까지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촌민박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농어촌민박이 관광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목적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농어촌 민박 운영 실태 전수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