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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담화문] 검경 수사권 조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6.21
  • 조회수 : 5398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1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 에서「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 (참석)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ㅇ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에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 담화문 발표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법무부․행안부 장관의「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서명식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 그 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정부합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습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주요내용


o 검찰과 경찰의 상호관계
 -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

 -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면서 각자의 책임성을 고양하게 함

o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
 - 이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여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함

 -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함

 -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의 우선권 인정

 - 그 외에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사법경찰분리방안, 경찰대 개혁방안 등에 대하여 합의사항을 담았음

o 상세 내용은 첨부하는 합의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