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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11.26
  • 조회수 : 4288

[모두발언]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0. 11. 26 정부세종청사 -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회의는 언택트 시대로의 빠른 전환에 맞춰 종이문서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처음이라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이기도 한 만큼 각 부처도 내외부 회의시 종이문서 사용을 줄이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 중 9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큽니다. 올해는 특히 예년에 비해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상기후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대응이 어려웠던 점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를 감안한 풍수해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고 오늘 그 결과를 심의합니다. 우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재난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신속한 상황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수와 산사태 방지를 위해 댐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하천 정비기준 및 산지개발 기준 등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국민들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간을 단축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더 이상 풍수해 피해가 여름철마다 겪는 만성질환처럼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각 부처는 재해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입니다. ‘직구를 안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처럼 해외직구는 일상적인 소비패턴이 되었고, 최근 코로나 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직구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불법반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제품 구매·통관·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피해발생시 대행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내일은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행사가 있는 날로 해외직구 성수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되, 불법·위해 물품의 차단을 위한 감시와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책과 함께 각 부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온라인 해외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외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우리 상품을 구매하는, 즉 역직구에도 걸림돌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겨울철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안건에서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예비전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요도 적극 관리함으로써 한파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에 비해 높은 시기로, 작년과 같이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계획도 논의합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전력예비수준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도 줄여나가는데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정세균 국무총리,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정총리, 국정현안점검 ‘국민안전 철저히 챙겨라’ 지시

풍수해 없는 여름! 미세먼지 없는 겨울! 
해외직구 全과정 살펴 국민 안전·건강 지키는 제도개선안도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정총리, “풍수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변화 감안한 풍수해 종합대책 마련”
   △댐·하천 등 홍수방어기준 강화 △국가기상관측자료 관리 및 기상예보 시스템 고도화 △취약·노후보수·보강 및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 △ 재난피해 재정지원 확대,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 제도화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정총리, “소비자 피해없도록 직구 전단계 안전장치 강화하되, 역직구도 적극 지원 필요”
   △직구제품 정보제공시스템 개선 △중개업자 안전관리 책임강화 △통관 및 재유통 감시 강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정총리, “전력예비수준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
   △특별대책기간(12월~2월) 운영 △석탄발전(9∼16기)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수요관리 및 취약계층 난방지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행안부・환경부・국토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강우 패턴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여름철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여름철 장마철 ▴(기간) 중부 54일 및 제주 49일(역대 1위), 남부 38일 ▴(강수량) 전국 687mm(역대 2위)
 ○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20.9.9.~)하였으며, 추진단 전체회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 ①총괄반, ②댐·하천 안전강화반, ③급경사지 붕괴 방지반, ④도시침수 예방반, ⑤대응체계 개선반, ⑥피해지원 대책반 등 6개 분과로 편성
 ○ 중앙-지방 안전혁신회의(`20.10.15.,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20.10.22., 행안부 장관 주재) 등을 통하여 관계부처·자치단체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과거의 호우·태풍 양상에 기초한 풍수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은 ①댐·하천 안전 강화, ②급경사지 붕괴 방지, ③도시 침수 예방, ④재난 대응체계 개선, ⑤피해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댐·하천 안전 강화)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하여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댐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하여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를 상향*하여 하천 홍수방어 능력을 제고합니다.
    *▴(국가하천) 100~200년→주요지역은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지방하천) 50~80년→권역별(145개) 하천 기본계획을 재검토(매년 20개)하여 현실화
 ○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확대(65개소→218개소, ~`25년)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주요 도심까지 확대 설치(2기→9기, ~`25년)하는 등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 조정* 및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댐(영천댐, 대암댐)의 퇴적토 제거를 통하여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하고,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합니다.
     * 섬진강댐부터 홍수기 제한수위 1.1~2.5m 하향→홍수조절용량 3배 확대
    ** (현행) 3시간 전 방류계획 통보→(개선) 방류가능성을 1~2일 전 사전 예고
 ○ 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➋ (급경사지 붕괴 방지)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붕괴 위험 계측·예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법령에 따라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하여 위험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조기 완료(`38년→`25년), 붕괴 우려 급경사지(`21년~)
 ○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을 대폭 확대*(20,000m2 이상→660m2 이상)하고, 산사태 위험지도(산사태 위험등급 지도화)에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연계하여 산지의 개발 영향을 상시 현행화하겠습니다.
     *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재해위험성검토 실시
 ○ 산지,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에 대한 예방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지) 사방댐, 산지사방 등 사방사업▴(급경사지) 경사면 완화, 낙석방지시설·옹벽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도로 비탈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배수시설 개선 등 풍수해 예방사업
 ○ 붕괴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알림을 위하여 붕괴 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IoT 기반 관측장비(센서, 계측기)를 확충하겠습니다.
➌ (도시 침수 예방) 도시의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침수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증가하는 강우량과 강우 패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방재성능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는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상향(현행 10~30년→상향 30~50년 빈도 강수량)하겠습니다.
 ○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하수관, 저류·펌프시설, 우수저류시설 등 침수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시설별 단위 사업을 마을 단위로 통합하여 사업 추진
 ○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도로 통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지하차도) 일정 수위 도달 시 진입로를 우선 자동 차단 후 관리자에게 전파▴(둔치주차장) 침수 우려 시 출입로 자동 차단 후 차주와 시설관리자에게 알림
➍ (재난 대응체계 개선) ICT를 활용하여 상황관리시스템을 스마트화하고, 기상예보체계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및 GIS 상황판을 활용하여 유관기관 간 재난현장 정보 공유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통합해 나가고, 고해상도(12km→1km)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26년)하여 더욱 촘촘하고 정확한 기상 감시·예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➎ (피해회복 지원 강화)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 지급 상한액 상향,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및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비 지원율 상향(43.5%→56.5%) / **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소요기간 2주 이상→1주로 단축)를 제도화하고, 피해 지역의 재피해 방지 및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항구적 개선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이번 대책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행정안전부 장관)를 통하여 관계부처별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해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자의 시각에서 △정보수집·구매 △통관 신고·검사 △통관 후 유통관리 △소비자 피해구제 등 4단계로 구분해 분석
□ 최근,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 반해, (’19년 22.3% 증가)
    * (’16) 19,079억원 → (’17) 22,436억원 → (’18) 29,717억원 → (’19) 36,355억원(22.3%↑)
 ○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일부 품목(오남용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그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국민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 중 12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검출(식약처 검사, ’19년)
 ○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 ’20년 3분기 해외직구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9,581억원)
□ 단계별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식품정보 제공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식약처)
 ○ 현행 해외직구 관련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분야별(위해제품, 리콜정보 등)로 제공하고 있어,
   - 직구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렵고 구매사이트 외에 정보제공사이트를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개선) 위해·리콜 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사이트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소비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➋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산업부)
 ○ 식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어 판매사이트 적기 차단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개선) 식품, 공산품 등에 대해 각 관련법(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차단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위해물품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➌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플랫폼 내 위해식품 판매차단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부족으로 위해식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왔습니다.
 ⇒ (개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판매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플랫폼 내에서 안전한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➍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적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 국내 식품 구매대행업자와 달리 식품판매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선) 국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하여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정보(성명, 연락처, 소재지 등) 등을 사전 신고토록하고
   -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입점 불가토록 조치하여 안전한 식품만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개정)

➊ 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통관심사 및 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식약처)
 ○ 특송물품은 목록통관 시 구매자 편의를 위해 통관목록만 제출토록 하고 있고, 우편물품의 경우도 기표지 정보* 외 물품 세부정보 확인이 어려워 위해물품 차단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발송인, 수취인, 중량, 금액, 품목 등 정보만 포함
 ⇒ (개선) 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의 경우에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우편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만국우편협약 개정(‘21.1)
   - 아울러,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X-ray 검사 및 현장 개장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관세청 및 식약처 등 관계기관 협업 인력)을 증원하는 등 검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➋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 일부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연간 수 백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건전한 해외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는 국민들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➌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별도의 수입신고 서식이 없어 통관 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신고하는 등 일부 불편이 있었습니다.
 ⇒ (개선)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 서식을 마련하여 해외직구 통관에 필요한 항목만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 납세신고항목 등 불필요 항목 삭제, 주문사이트·주문번호 등은 추가

➊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산업부 등)
 ○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검사 부적합율이 높음(9.6%)에도 불구하고, 구매검사 건수는 ‘19년 기준 1,300건(직구식품 1,375만건 대비 0.01%)에 불과했으며, 전기·생활용품 등의 구매검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개선) 식품은 구매검사를 확대(‘21년에는 ’19년 대비 2배 이상 수준)하고,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정기 구매검사를 실시하여,
   - 위해물품에 대한 공표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권고를 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➋ 위해물품 유통 합동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정위 등)
 ○ 해외에서 리콜되었거나 판매가 차단된 위해물품이 일부 판매사이트에서 판매 또는 재유통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합동 감시 및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해외 리콜 제품 등 판매가 차단된 위해제품이 시장에 재유통 되는 것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 해외위해제품협의체(공정위, 소비자원,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등 참여) 등
   - 또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식약처 소속)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도 새로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➊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 규정이 없었습니다.
 ⇒ (개선) 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➋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공조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
 ○ 해외직구 물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외국과의 법·제도·관습 등의 차이로 인해 신속한 해결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 (개선) 해외직구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현재 12개국과 체결)을 지속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이 ‘21년 내에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별첨.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주요개선 내용(전후 비교표)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산업부)
□ 정부는 올 겨울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깨끗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760만kW 내외, 상한전망 9,040만kW 내외로 예상됩니다.
     *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 기준 전력피크 발생직전 72시간 평균기온 중(기준전망) 하위 10개연도 평균 –5.7℃, (상한전망) 하위 3개연도 평균 –8.6℃ 적용
 ○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규모인 1억 557만kW, 예비력은 1,346만kW 이상으로 전망되며, 석탄발전 감축시행 이후에도 예비력 1천만kW 이상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피크시기 주별 전력수급 전망 >
(단위 : 만kW,%)

    *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전 공급능력과 예비력 기준 → 피크는 1월 3주, 최저 예비력은 예방정비로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2월 1주 발생 예상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전력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급 및 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대책기간 운영) 정부는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상황 대응을 위해 ‘발전반(단장:에너지자원실장)’도 공동 운영
   -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시 910∼1,384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요관리) 금년에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 공공부문은 올 여름철에 이어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피크저감 목표제*’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수요관리 이행실태도 점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 대상으로 동·하절기 전력피크저감 목표를 부여하고 기관별 실적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실시(‘21년 여름철부터 본사업 시행 추진)
   - 아울러, 민간부문은 ‘적정 실내온도(20℃) 지키기*’ 캠페인을 새롭게 추진하는 동시에 수요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에너지절약의 관심도가 저하된 반면 기후변화, 고효율에 대한 필요성 및 관심도 증가 → 적정온도(20℃)를 지키는 행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를 지킨다는 의미 전달로 국민 공감대 형성 목표
 ○ (설비점검)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대상 전력설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전력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 943개소 대상 개폐기, 변압기 및 수전설비 등 정밀점검 시행
 ○ (LNG수급)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LNG 306만톤을 확보하였으며, 배관망 등 주요 설비 수시점검과 함께 긴급출동 비상 대기조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전기·도시가스·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겠습니다.
     * (예산)667→720억원, (대상)65.4만→67.3만 가구, (가구평균 지원금액)10.2만원→10.7만원
➋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합니다.
 ○ (감축방안) 올 겨울철 석탄발전기 9∼16기*를 가동정지하고,
     * 가동정지 대상: 노후석탄 정지 2∼4기, 예방정비 1∼13기, 추가정지 1∼9기(작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8∼15기 가동정지)
   -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하겠습니다.
   -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이외 운영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기대효과) 올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실시로 계절관리제 시행前(’18.12~‘19.2월) 대비 미세먼지 2,289톤(△43%), 지난 겨울철 대비 181톤 추가 저감효과가 기대됩니다.
□ 정부는 금번 대책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올 겨울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