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 선정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12.13
  • 조회수 : 4088
󰡔규제개혁신문고󰡕 10大 규제혁신 사례 선정
경제·민생 현장의 목소리 듣고, 답답한 규제들을 풀었습니다! 


 󰋼 조미용 주류에 대한 주류 규제 폐지
 󰋼 전입신고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토록 허용
 󰋼 학교복합화시설(지방재정+교육재정) 중복적 투자심사절차 개선(일원화)
 󰋼 비영업용(자가용) 캠핑카 대상 차고지 확보 의무 규제 완화
 󰋼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총회 비대면 전자투표 도입 등


□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규제개혁신문고(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80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하고, 238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해당 운영성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11.27)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현장 체감도 높은 주요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 선정된 현장밀착형 주요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미용 주류에 적용되었던 주류규제를 폐지합니다.기재부

 ㅇ 미림 등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되어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규제적용을 받아왔습니다. 주류는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 모든 단계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ㅇ 이로 인해 조미용 주류는 실제 조미료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규제를 적용받아 현장에서는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필요성이 없는 조미용 주류를 ‘주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주류규제를 일괄 폐지할 계획입니다.(주세법 개정, ‘20.12월)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집니다.행안부

 ㅇ 이제까지 전입신고절차는 이사 이후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습니다.

 ㅇ 이번에 정부는 국민의 행정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주민등록법 개정, ’21.11월)

 학교복합화시설의 중복 투자심사절차를 일원화하였습니다.교육부·행안부

 ㅇ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학교복합화시설’이 포함된 학교의 신·증축시에는 교육부와 행안부가 별도의 중앙투자심사를 각각 실시해왔습니다.

 ㅇ 이런 비효율적인 절차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해당시설이 포함된 학교 개교 시기가 지연되는 등 주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ㅇ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복합화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중복적인 타당성 조사·투자심사 절차를 일원화하였습니다.(각각 실시(2회)→통합 실시(1회))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 각각 개정, ’20.4월 및 5월 완료)
 비영업용(자가용) 캠핑카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국토부

 ㅇ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는 차고지 의무가 없으나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면서 차고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ㅇ 최근 캠핑 수요 증가와 함께 용도나 외형 자체는 변화 없이 차 내부를 개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별도의 차고지 의무 규제는 현장에서 많은 개선건의가 있었습니다.

 ㅇ 정부는 비영업용(자가용) 캠핑카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ㅇ 이번 조치로 국민 캠핑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캠핑카 튜닝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20.10월 완료)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총회에 비대면 전자투표를 도입합니다.국토부

 ㅇ 그동안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조합원의 일정비율 직접출석을 전제로 대면투표방식*만 인정되었습니다.
   * △현장투표 △서면투표 △대리인투표

 ㅇ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접출석·대면투표 규정으로 인해 조합총회 개최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조합원 일정비율 직접출석 의무규제 폐지와 함께 대면투표방식 이외 비대면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도시정비법 개정, ’21.6월)

□ 상기 과제 이외에 선정된 10대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통지방법 확대(인편 또는 등기+온라인 발급·통지) 동물장묘업 이용대상 반려동물(현재 6종) 범위 확대 추진
 
 ㅇ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판단기준 합리화(사업장 면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새만금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용범위 확대(태양광+수소연료전지,풍력등) 시대에 맞지 않는 화재설비 수·발신기 ‘전화단자 설치기준’ 폐지

□ 정부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규제신문고 제도강화*를 통해 국민참여 기반을 강화해왔습니다.

   * 부처·지자체 홈페이지 연계 → 범정부 국민건의 접수창구 통합(일원화Single-Window)

□ 앞으로도 부처,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기반, 경제·민생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목표로 개선과제의 이행상황 점검과 더불어 현장밀착형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