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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적극행정 우수과제 온라인투표 결과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6.05
  • 조회수 : 1027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
온라인투표(5.21~6.4)를 통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 선정
▲ (1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
▲ (2위) 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 규제 개선
▲ (3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 지원
▲ (4위) 국내 금융계좌가 없는 재외동포도 대사관ㆍ영사관에서 금융인증서 발급 가능
▲ (5위) 학력ㆍ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도 ‘고급ㆍ특급 기술자’까지 승급 가능


□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 결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개선, △반도체장비 도입을 위한 주파수 규제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로 최종 선정됐다.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체감도,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행정 우수과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고, 해당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실시했다.
* 5. 21(화)~6.4(화) 2주간 ‘규제혁신블로그’ 및 ‘규제혁신페이스북’에서 진행/ 총 8745명 참여

ㅇ 온라인투표 결과에 따라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를 선정했으며, 이 중 상위 3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는 올해 처음 실시하였으며, 향후 격월로 진행할 예정이다.

□ 온라인투표로 선정된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는 다음과 같다.


<1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법제처)

ㅇ 개별 조문을 발췌하여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추가하고,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각장애인들이 별지 서식을 들을 수 있도록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했습니다.

<2위> 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 개선(과기부)

ㅇ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하는 반도체장비의 경우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추면 해당 반도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해석하여 대체 반도체장비 개발비 1500억원을 절감했습니다.

<3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금융위)

ㅇ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개별 운영되었던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의 연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서민금융ㆍ채무조정 이용자가 취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4위>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계좌가 없어도 여권을 갖고 대사관ㆍ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 발급(동포청)

ㅇ 재외동포가 금융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계좌가 있어야 했지만, 재외동포가 여권만 가지고 대사관, 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디지털서비스(정부24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체류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5위>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력ㆍ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도 ‘고급ㆍ특급 기술자’까지 승급 가능(산업부)

ㅇ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학력ㆍ경력 기술자는 중급까지만 승급이 가능했으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우 고급ㆍ특급 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기술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